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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단비, 변호사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관련 내용,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국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한국인이 용의자다라고 하니까 달라지거든요.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지난 23일 오전 10시 반에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라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다 아시죠. 남자화장실에서 폭발음이 들렸는데 경찰이 현장출동을 해 보니까 화장실 벽과 여기에서 폭발음이 난 곳에서 불에 탄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한국인 전 모 씨 27세죠. 공군 부사관 출신이라고 해서 공군 부사관으로 6년 정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현장에 남긴 CCTV에 찍혔고 그다음에 현장 화장실에서 담배꽁초, 묵었던 호텔에서 나온 유류물 중에 DNA가 일치한다. 이렇게 돼서 용의자로 특정을 했는데 지금 이분이 다시 또 재입국을 했어요, 일본에. 그래서 이게 미스터리하다, 그랬는데 결국 일본 언론은 전 모씨의 수하물에서 역시 배터리, 폭발 기폭제에 사용이 되는 재료들이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데 일본 경찰은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브리핑이 없습니다.
[앵커]
잘 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아직 나눌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 경찰의 수사를 좀더 지켜 봐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경찰수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데 벌써 일본인들의 감정을 가장 자극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다, 얼굴 봐라. 신상 알려주겠다, 이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범인이라고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가장 유력한 피의자인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범죄인에 대해서는 미리 신상을 공개하고는 있지만 그 신상을 공개할 때도 거의 100% 수사결과 확실한 범인으로 됐을 때 얼굴을 공개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혐한 논란도 있고 우리나라와의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100%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했다는 것 자체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본에서는 지금 그래서 어떻게 수사를 하겠다는 거죠?
[인터뷰]
현재 일본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DNA하고 그다음에 전 모씨가 묵었던 호텔의 유류물과 DNA가 일치를 하고 CCTV을 확인한 바 현장에 왔다갔다는 부분이 밝혀져서. 그리고 과연 그렇다고 하면 기폭제로 사용되는 재료들을 어디서 구했느냐, 아니면 현장에 정말로 이런 폭발음이 나게 하는 폭발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보도에 의하면 어제는 전 모씨가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을 했는데 변호인이 선임이 되면서 전면 부정을 하는, 그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검찰, 일본 경시청에서 검찰에 송치를 한다고 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일단 일본에 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사를 받겠죠. 그러면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어디에서 처벌을 받고 어디에서 재판을 받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인터뷰]
일본에서 재판을 받고 일본에서 처벌받게 됩니다. 쉽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일어난 범죄이고 일본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했고 다만 피의자가 외국인일 뿐이기 때문에 자국 영토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자국이 법의 관할권을 가지고 처벌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계속해서 수사를 받고 처벌이 될 것 같은데.
다만 수사 절차 과정에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와의 문제가 혐한논란으로 불거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제가 아까 자막을 봤을 때는 변호인의 상시 입회가 거부되었다, 허가가 되지 않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법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알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수사단계에서 변호사가 계속해서 입회할 수 있는데 왜 입회가 불허됐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뭐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아니고요. 일본의 수사 언론에 공개하고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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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련 내용,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국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한국인이 용의자다라고 하니까 달라지거든요.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지난 23일 오전 10시 반에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라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다 아시죠. 남자화장실에서 폭발음이 들렸는데 경찰이 현장출동을 해 보니까 화장실 벽과 여기에서 폭발음이 난 곳에서 불에 탄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한국인 전 모 씨 27세죠. 공군 부사관 출신이라고 해서 공군 부사관으로 6년 정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현장에 남긴 CCTV에 찍혔고 그다음에 현장 화장실에서 담배꽁초, 묵었던 호텔에서 나온 유류물 중에 DNA가 일치한다. 이렇게 돼서 용의자로 특정을 했는데 지금 이분이 다시 또 재입국을 했어요, 일본에. 그래서 이게 미스터리하다, 그랬는데 결국 일본 언론은 전 모씨의 수하물에서 역시 배터리, 폭발 기폭제에 사용이 되는 재료들이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데 일본 경찰은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브리핑이 없습니다.
[앵커]
잘 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아직 나눌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 경찰의 수사를 좀더 지켜 봐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경찰수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데 벌써 일본인들의 감정을 가장 자극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다, 얼굴 봐라. 신상 알려주겠다, 이건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범인이라고 확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가장 유력한 피의자인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범죄인에 대해서는 미리 신상을 공개하고는 있지만 그 신상을 공개할 때도 거의 100% 수사결과 확실한 범인으로 됐을 때 얼굴을 공개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혐한 논란도 있고 우리나라와의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100%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했다는 것 자체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본에서는 지금 그래서 어떻게 수사를 하겠다는 거죠?
[인터뷰]
현재 일본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DNA하고 그다음에 전 모씨가 묵었던 호텔의 유류물과 DNA가 일치를 하고 CCTV을 확인한 바 현장에 왔다갔다는 부분이 밝혀져서. 그리고 과연 그렇다고 하면 기폭제로 사용되는 재료들을 어디서 구했느냐, 아니면 현장에 정말로 이런 폭발음이 나게 하는 폭발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보도에 의하면 어제는 전 모씨가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을 했는데 변호인이 선임이 되면서 전면 부정을 하는, 그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검찰, 일본 경시청에서 검찰에 송치를 한다고 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일단 일본에 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수사를 받겠죠. 그러면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어디에서 처벌을 받고 어디에서 재판을 받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인터뷰]
일본에서 재판을 받고 일본에서 처벌받게 됩니다. 쉽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 일어난 범죄이고 일본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했고 다만 피의자가 외국인일 뿐이기 때문에 자국 영토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자국이 법의 관할권을 가지고 처벌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계속해서 수사를 받고 처벌이 될 것 같은데.
다만 수사 절차 과정에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와의 문제가 혐한논란으로 불거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제가 아까 자막을 봤을 때는 변호인의 상시 입회가 거부되었다, 허가가 되지 않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법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알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수사단계에서 변호사가 계속해서 입회할 수 있는데 왜 입회가 불허됐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뭐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아니고요. 일본의 수사 언론에 공개하고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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