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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안보 관련 법률을 오는 30일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자위대법 등 기존 법률 10개를 묶어 개정한'평화안전법제정비법'과 다른 나라 군대를 후방 지원하기 위해 자위대의 해외 파견이 수시로 가능하도록 규정한 '평화안전지원법'의 공포 일자를 이같이 확정했습니다.
이들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늦어도 내년 3월 말에는 시행될 전망입니다.
지난 19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보 법안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할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자위대가 미군 함정 보호 활동을 하거나 분쟁 지역에서 외국 군대를 후방지원하도록 허용하는 등 자위대의 활동 반경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자위대법 등 기존 법률 10개를 묶어 개정한'평화안전법제정비법'과 다른 나라 군대를 후방 지원하기 위해 자위대의 해외 파견이 수시로 가능하도록 규정한 '평화안전지원법'의 공포 일자를 이같이 확정했습니다.
이들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늦어도 내년 3월 말에는 시행될 전망입니다.
지난 19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보 법안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할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자위대가 미군 함정 보호 활동을 하거나 분쟁 지역에서 외국 군대를 후방지원하도록 허용하는 등 자위대의 활동 반경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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