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중국 정부가 증시 안정을 위해 장기 투자자의 현금배당 소득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재정부는 오늘(8일)부터 상장사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주식배당 소득에 개인 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중국 관영 온라인 매체 펑파이가 보도했습니다.
또 주식 보유 기간이 1년이 안 돼도 한 달이 넘은 경우엔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50% 감경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개월 이내의 단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김기봉 [kgb@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중국 재정부는 오늘(8일)부터 상장사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주식배당 소득에 개인 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중국 관영 온라인 매체 펑파이가 보도했습니다.
또 주식 보유 기간이 1년이 안 돼도 한 달이 넘은 경우엔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50% 감경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개월 이내의 단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김기봉 [kgb@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