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이슬람 급진 무장세력, IS에 납치돼 성적인 학대를 받은 소수 민족 여성에 낙태를 허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라크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라크 언론은 이라크 쿠르드자치지역의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IS에 납치돼 성폭행당해 임신한 여성에 한해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성폭행 등에 의한 비정상적 임신에 대해 임신중절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한국과 달리 이슬람권인 이라크의 현행법상 낙태는 어느 경우라도 금지됩니다.
이에 대해 쿠르드자치정부 카이리 보자니 국장은 "IS의 성폭행으로 임신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여성 321명이 탈출했는데 IS에 성폭행당한 여성 중 임신한 사례는 없었다"고 법안 추진을 반대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또 IS에 성적 학대를 받은 소수민족 여성들의 귀환에 대해 일부 가족들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길 거부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보자니 국장은 "해당 가족과 면담한 결과 귀환에 반대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IS가 여성들에 자행한 짓은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인 만큼 근거 없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라크 언론은 이라크 쿠르드자치지역의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IS에 납치돼 성폭행당해 임신한 여성에 한해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성폭행 등에 의한 비정상적 임신에 대해 임신중절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한국과 달리 이슬람권인 이라크의 현행법상 낙태는 어느 경우라도 금지됩니다.
이에 대해 쿠르드자치정부 카이리 보자니 국장은 "IS의 성폭행으로 임신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여성 321명이 탈출했는데 IS에 성폭행당한 여성 중 임신한 사례는 없었다"고 법안 추진을 반대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또 IS에 성적 학대를 받은 소수민족 여성들의 귀환에 대해 일부 가족들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길 거부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보자니 국장은 "해당 가족과 면담한 결과 귀환에 반대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IS가 여성들에 자행한 짓은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인 만큼 근거 없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