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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하루 300톤씩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앞으로 일본 정부도 원전 오염수를 인근 바다로 흘려보내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수입산 수산물, 이대로 먹어도 안전할까요?
그리고 이 오염수로 인한 국내 어류들의 방사능 피해는 없을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수두 검사실사과 과장과 전화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쿠시마 원전의 폐수가 하루에 300톤씩바다에 흘러들어간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장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문제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수산물, 먹어도 괜찮습니까?
[인터뷰]
국내로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 안전합니다.
식약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오염된 지역에서는 수입 금지가 되므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시 일본 정부의 검사를 더불어 매수입시마다 방사능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이중적 안전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수사물 쉽시 방사능 세슘 기준을 370베크렐을 제공하고 있으나 일본산 수산물은 강화된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전 사고가 난 후쿠시마 8개현 49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또 추가적으로 일본 자체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 초과 수산물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수입금지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49개 품목은 수입을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일부 아직까지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그런 수산물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우리나라는 수산물을 매년 100만톤 가량 수입하고 있으며 작년 2012년 경에는 2만톤 가량 수입됐습니다.
올해 경우 7월 말까지 수입 수산물이 약 47만 8000여 톤이 수입돼는데 이 중에 일본산이 1만 5000여 톤으로 약 4% 수준입니다.
그중에 지금 물론 사고가 난 후쿠시마에서는 명태 수입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고 그 이후에 가리비, 참돔, 꽁치, 갈치 이런 순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는 지금 일본산 수입어류가 전수검사가 아닌 샘플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일본의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면 전수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일본산 수산물 수입시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수산물을 방사능을 검사하고 있고 수입된 모든 수산물을 전량 파기한다면 먹을 게 없는 거죠.
따라서 전량 검사는 사실상 어려우며 들어오는 건마다 매건 수입 신고시 물품에 대해 제조월일 크기를 고려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 우리정부의 수산물에 대한방사능 허용 기준치를 보면 세슘의 경우가 kg 당 100베크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100베크렐 이상의 세슘이 검출될 경우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를 했을 때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인터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세슘 기준은 유럽EU 같은 경우는 500베크렐, 국제기구 식품기구위원회에서는 1000베크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낮은 370베크렐을 적용하였고 전세계적으로 이 기준은 아주 강화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일본의 경우 적용 기준은 지난 4월부터 일본산 수입시 100베크렐로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하고 이는 일본 기준치를 초과한 수산물이 국내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방사능 표시를 보면 인체에 영향을 주는 단위는 씨버터라는 단위가 있는데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1밀리씨버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나라사람이 연간 식품총섭취량 534kg를 섭취했을 경우 우리가 전체 오염된 경우, 370베크렐이 오염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환산을 해 보면 연간 약2.5밀리시버트로 우리가 CT 촬영하는 기준인 6. 9밀리시버터보다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일본의 수산물 수입이 금지됐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은 흐르게 마련이고 결국에는 해류를 따라 이동하는 명태라든지 오징어 이런 고등어 같은 그런 어종이 걱정이거든요.
이런 어종 전체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가 필요하다, 이런 걱정어린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우리 해양수산부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해양에 누출된 방사능 물질은 해로대순환에 따라서 일본 동쪽 미국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순환 후 다시 일본지역으로 오는 데는 약 어떤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약 5년 이상 소요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그동안에 오염된 게 희석되면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후 미국, 러시아 등 태평양 주변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저희들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해양에 누출된 방사능 해양확산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조치로 아까 말한 회유성 어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수두 검사실사과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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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하루 300톤씩 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앞으로 일본 정부도 원전 오염수를 인근 바다로 흘려보내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수입산 수산물, 이대로 먹어도 안전할까요?
그리고 이 오염수로 인한 국내 어류들의 방사능 피해는 없을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수두 검사실사과 과장과 전화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쿠시마 원전의 폐수가 하루에 300톤씩바다에 흘러들어간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장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문제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수산물, 먹어도 괜찮습니까?
[인터뷰]
국내로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 안전합니다.
식약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오염된 지역에서는 수입 금지가 되므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시 일본 정부의 검사를 더불어 매수입시마다 방사능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이중적 안전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수사물 쉽시 방사능 세슘 기준을 370베크렐을 제공하고 있으나 일본산 수산물은 강화된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전 사고가 난 후쿠시마 8개현 49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또 추가적으로 일본 자체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 초과 수산물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수입금지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49개 품목은 수입을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일부 아직까지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그런 수산물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우리나라는 수산물을 매년 100만톤 가량 수입하고 있으며 작년 2012년 경에는 2만톤 가량 수입됐습니다.
올해 경우 7월 말까지 수입 수산물이 약 47만 8000여 톤이 수입돼는데 이 중에 일본산이 1만 5000여 톤으로 약 4% 수준입니다.
그중에 지금 물론 사고가 난 후쿠시마에서는 명태 수입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고 그 이후에 가리비, 참돔, 꽁치, 갈치 이런 순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는 지금 일본산 수입어류가 전수검사가 아닌 샘플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일본의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면 전수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일본산 수산물 수입시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수산물을 방사능을 검사하고 있고 수입된 모든 수산물을 전량 파기한다면 먹을 게 없는 거죠.
따라서 전량 검사는 사실상 어려우며 들어오는 건마다 매건 수입 신고시 물품에 대해 제조월일 크기를 고려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현재 우리정부의 수산물에 대한방사능 허용 기준치를 보면 세슘의 경우가 kg 당 100베크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100베크렐 이상의 세슘이 검출될 경우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를 했을 때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인터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세슘 기준은 유럽EU 같은 경우는 500베크렐, 국제기구 식품기구위원회에서는 1000베크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낮은 370베크렐을 적용하였고 전세계적으로 이 기준은 아주 강화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일본의 경우 적용 기준은 지난 4월부터 일본산 수입시 100베크렐로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하고 이는 일본 기준치를 초과한 수산물이 국내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방사능 표시를 보면 인체에 영향을 주는 단위는 씨버터라는 단위가 있는데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1밀리씨버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나라사람이 연간 식품총섭취량 534kg를 섭취했을 경우 우리가 전체 오염된 경우, 370베크렐이 오염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환산을 해 보면 연간 약2.5밀리시버트로 우리가 CT 촬영하는 기준인 6. 9밀리시버터보다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일본의 수산물 수입이 금지됐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은 흐르게 마련이고 결국에는 해류를 따라 이동하는 명태라든지 오징어 이런 고등어 같은 그런 어종이 걱정이거든요.
이런 어종 전체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가 필요하다, 이런 걱정어린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우리 해양수산부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해양에 누출된 방사능 물질은 해로대순환에 따라서 일본 동쪽 미국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순환 후 다시 일본지역으로 오는 데는 약 어떤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약 5년 이상 소요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그동안에 오염된 게 희석되면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후 미국, 러시아 등 태평양 주변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저희들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해양에 누출된 방사능 해양확산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조치로 아까 말한 회유성 어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수두 검사실사과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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