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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마련하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정식 공포됐습니다.
법원은 재판부 구성에 관한 논의에 들어가며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통과 보름 만에 정식 공포됐습니다.
특례법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과 외환, 반란죄 관련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각 법원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임명합니다.
여기에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사건 전담 영장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합니다.
특례법 시행에 따라 각 법원은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달 중하순쯤 판사회의를 열어, 재판부 구성과 배당 방식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법도 오는 19일 예정된 정기 판사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의 판사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예규화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기존 예규를 수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란 사건 본류에 속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부칙에 따라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심리를 맡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담재판부 1호 사건은 오는 16일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금지된 특별법원과 다름없다는 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 변론이 끝나는 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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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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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마련하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정식 공포됐습니다.
법원은 재판부 구성에 관한 논의에 들어가며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통과 보름 만에 정식 공포됐습니다.
특례법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과 외환, 반란죄 관련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각 법원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임명합니다.
여기에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사건 전담 영장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합니다.
특례법 시행에 따라 각 법원은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달 중하순쯤 판사회의를 열어, 재판부 구성과 배당 방식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중앙지법도 오는 19일 예정된 정기 판사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의 판사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예규화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기존 예규를 수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란 사건 본류에 속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부칙에 따라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심리를 맡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담재판부 1호 사건은 오는 16일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금지된 특별법원과 다름없다는 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 변론이 끝나는 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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