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파기환송

’교비 횡령’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파기환송

2026.01.06. 오후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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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혐의로 하급심에서 일부 면소 선고를 받았던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이 다시 2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직원 해고무효 확인 소송 등의 비용과 개인 연회비 등 학교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돈 3억여 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2심은 이 전 총장이 지난 2020년,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을 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이미 벌금 천만 원을 확정받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확정 판결과 이번 사건 혐의가 범행 동기와 방법, 기간이 같은 ’포괄일죄’, 하나의 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면소란, 재판부가 쟁점을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전 총장의 각종 소송비용과 관련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개인 연회비 등 나머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봤습니다.

또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임대료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가운데 구내서점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교비 횡령 사건 재판 진행 도중 물러났고, 지난 2022년 4월 교육부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받고는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최근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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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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