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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의 잘못을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한 공무원을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징계한 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부 직원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A 씨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부하 직원에게 묻는 과정에서 큰 소리로 질책하는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A 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언행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 녹음 파일 등에 비춰 볼 때 A 씨가 부하 직원의 인격을 침해할 만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보이지 않고, 과도하게 질책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처리의 근거와 경위를 확인했던 것으로 보일 뿐, 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하기엔 부적절한 사적인 사항에 관한 내용을 물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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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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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 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언행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 녹음 파일 등에 비춰 볼 때 A 씨가 부하 직원의 인격을 침해할 만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보이지 않고, 과도하게 질책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처리의 근거와 경위를 확인했던 것으로 보일 뿐, 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하기엔 부적절한 사적인 사항에 관한 내용을 물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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