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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다세대주택 매물을 중개할 때 다른 세대와 공동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다세대주택 임차인 A 씨 등이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이 소송은 지난 2022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뒤 A 씨를 포함한 일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맡겨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제기됐습니다.
A 씨 등은 임대인이 공동 근저당을 설정해놓았지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 확인과 설명 의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에 대한 독립적 소유권과 담보권이 형성되는 만큼 공인중개사가 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을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임차 의뢰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 공동 근저당권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는 다른 세대의 선순위 권리도 설명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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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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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소송은 지난 2022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뒤 A 씨를 포함한 일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맡겨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제기됐습니다.
A 씨 등은 임대인이 공동 근저당을 설정해놓았지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 확인과 설명 의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에 대한 독립적 소유권과 담보권이 형성되는 만큼 공인중개사가 다른 세대의 임대차 현황을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임차 의뢰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 공동 근저당권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는 다른 세대의 선순위 권리도 설명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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