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산재' 지우기 총력..."어차피 산재 안 될 거래요"

쿠팡, '산재' 지우기 총력..."어차피 산재 안 될 거래요"

2026.01.04. 오전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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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최성낙 씨, ’심근경색’ 사망
고 최성락 씨, 6개월 동안 17시∼02시 야간 근무
"쿠팡, 어차피 산재 인정 안 될 거라며 합의 제안"
고 최성낙 씨 산재 인정에 쿠팡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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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21년 쿠팡에서 일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고 최성낙 씨는 사망 3년여 만에 산재를 인정받았지만, 쿠팡은 6개월 만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YTN이 유가족을 직접 만나 심경을 들어봤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쿠팡 풀필먼트 용인2센터에서 상품분류와 적재 업무를 하던 56살 최성낙 씨는 지난 2021년 4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심근경색,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어진 야간 조 업무를 한 지 6개월 만이었습니다.

[최재현 / 최성낙 씨 장남 : 진짜 20대 친구들도 건강하잖아요. 그 친구들은 건강한데 그 친구들도 일하다가 도망가요. 그런 공정을 아버지가 일을 갖다 계속하셨던 거예요.]

유족은 열악한 근무환경이 원인이 됐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했는데, 쿠팡에서 돌아온 첫 반응은 합의금과 회유였습니다.

[최재현 / 최성낙 씨 장남 : 화가 났던 것도 그거였어요. 쿠팡에서는 어차피 산재가 안 될 거다. 합의하자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유족은 굴하지 않았고, 재심 끝에 근로복지공단은 재작년 11월 산재 인정 판정을 내렸는데, 그러자 쿠팡은 산재 취소 소송까지 냈습니다.

YTN이 확보한 소장을 보면, 쿠팡은 최 씨가 숨지기 전 3일간의 기록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하루 동안 들거나 나른 물품의 무게가 77kg으로,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산업 재해가 인정되면 회사가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받아 불리한 처지에 놓이고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며 산재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유족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쿠팡 센터에서 일했던 두 아들 가운데 첫째는 아버지 사망 이후, 둘째는 쿠팡의 소송 사실을 알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최재현 / 최성낙 씨 장남 : 이거를 전부 다 부인한다는 거는 솔직히 저는 인정하지 못했죠. (화가) 많이 나죠.]

이와 관련해 쿠팡은 유족이 이의 신청 가능 기간이 지나 재심을 신청해 절차적 하자가 있고, 따라서 소송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유족 측은 적절한 절차에 따랐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 나온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도 법적 절차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이어갈 뜻을 밝혔는데, 최 씨 말고도 과로로 숨진 노동자들의 흔적을 지우려 했던 시도가 속속 드러나면서 공분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영상기자 : 심원보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정민정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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