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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공소시효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 규명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오늘(30일)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가 규명된 이후에야 시효를 따질 수 있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전재수 전 의원에게 현금과 명품 시계를 건넸다고 주장한 시기가 2018년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7년인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거나 곧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만 금품 수수 시점이 2019년 이후인 것으로 확인되거나 금품 수수액이 3천만 원을 넘겨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될 경우 전 의원의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있게 됩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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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품 수수 시점이 2019년 이후인 것으로 확인되거나 금품 수수액이 3천만 원을 넘겨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될 경우 전 의원의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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