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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퇴소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원고의 사망과 국가의 불법행위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 A 씨는 퇴소 이후 조현병을 앓다가 결국, 1986년 스스로 생을 달리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의 삼청교육 기간이 2개월로 비교적 짧고 퇴소 9개월이 지난 뒤 정신질환을 얻은 점을 볼 때 정신질환과 삼청교육대 입소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입소 전 건강이 양호했다는 점에서 연관성은 추단할 수 있지만 스스로 숨진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다고 봤습니다.
함께 소송을 낸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선 정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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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의 삼청교육 기간이 2개월로 비교적 짧고 퇴소 9개월이 지난 뒤 정신질환을 얻은 점을 볼 때 정신질환과 삼청교육대 입소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입소 전 건강이 양호했다는 점에서 연관성은 추단할 수 있지만 스스로 숨진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다고 봤습니다.
함께 소송을 낸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선 정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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