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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5% 오른다. 다만 초임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은 9급 1호봉 기준 6.6%까지 추가 인상해 인상률을 차등화했다.
재난분야에 해당하는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과 업무 곤란성이 높은 직위에 대한 가산금 월 5만 원을 신설한다. 재난 현장 근무자 등에게 지급되는 비상 근무수당을 기존 1일 8,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인상한다.
상시 민원에 노출된 민원창구 근무자 수당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창구 외 근무자 중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월 3만 원을 신설한다.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성과가산금 대상을 상위 2%에서 5%로 확대하고, 우수대민공무원 수당 선정 대상은 정원 1천명당 1명에서 정원의 1%로 늘린다.
9급 공무원에게 우대해 적용하던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 기준을 8급 공무원까지 확대해 실무직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인상한다.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등 일부 휴직에만 적용했던 업무대행수당을 모든 휴직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정액급식비는 큰 폭으로 오른 외식 물가를 고려해 월 14만 원에서 2만원 늘어난 16만 원으로 인상한다.
위험도가 높은 의료업무에 대한 수당도 인상한다. 약무 직렬의 수당은 월 7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간호 직렬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수당이 오른다. 또 1급 감염병 대응 업무 수당 지급 대상에 역학조사관을 추가한다.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직무수당은 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1만 원 올린다.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 단축을 택하는 경우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산정 시 봉급 상한액을 인상한다. 최초 10시간 근무시간 단축분의 경우 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봉급 상한액을 기존 월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그 외의 경우 기존 월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올린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30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5% 오른다. 다만 초임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은 9급 1호봉 기준 6.6%까지 추가 인상해 인상률을 차등화했다.
재난분야에 해당하는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과 업무 곤란성이 높은 직위에 대한 가산금 월 5만 원을 신설한다. 재난 현장 근무자 등에게 지급되는 비상 근무수당을 기존 1일 8,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인상한다.
상시 민원에 노출된 민원창구 근무자 수당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창구 외 근무자 중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월 3만 원을 신설한다.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성과가산금 대상을 상위 2%에서 5%로 확대하고, 우수대민공무원 수당 선정 대상은 정원 1천명당 1명에서 정원의 1%로 늘린다.
9급 공무원에게 우대해 적용하던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 기준을 8급 공무원까지 확대해 실무직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인상한다.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등 일부 휴직에만 적용했던 업무대행수당을 모든 휴직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정액급식비는 큰 폭으로 오른 외식 물가를 고려해 월 14만 원에서 2만원 늘어난 16만 원으로 인상한다.
위험도가 높은 의료업무에 대한 수당도 인상한다. 약무 직렬의 수당은 월 7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간호 직렬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수당이 오른다. 또 1급 감염병 대응 업무 수당 지급 대상에 역학조사관을 추가한다.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직무수당은 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1만 원 올린다.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 단축을 택하는 경우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산정 시 봉급 상한액을 인상한다. 최초 10시간 근무시간 단축분의 경우 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봉급 상한액을 기존 월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그 외의 경우 기존 월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올린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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