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퇴출' 다니엘, 위약벌 1,000억원 이상 분석

'뉴진스 퇴출' 다니엘, 위약벌 1,000억원 이상 분석

2025.12.30. 오후 2:1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한 데 이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위약벌이 1,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어도어는 어제(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다니엘의 전속계약 해지 사실을 공개하고, 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준계약서에 따른 위약벌 금액은 통상 계약 해지 시점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과 잔여 계약 기간을 곱해 산정된다.

어도어는 2023년 약 1,103억 원, 지난해 약 111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은 2029년 7월까지로, 잔여 계약 기간은 4년 6개월이다. 이에 따라 멤버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을 20억 원으로 잡고, 여기에 다니엘의 남은 계약기간을 단순 계산하면 위약벌은 1,080억 원에 달한다.

이 같은 계산을 내놓은 법무법인 디엘지 안희철 대표 변호사는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금도 청구될 가능성이 있어, 이보다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봤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제재금 성격이 강하며, 과다할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어도어는 다니엘을 퇴출하기로 결정한 귀책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한 명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복귀가 확정된 멤버는 해린·혜인·하니다. 민지는 어도어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