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투자자, 증권사 상대 손해배상 2심도 패소

라임펀드 투자자, 증권사 상대 손해배상 2심도 패소

2025.12.30. 오전 09:1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2명이 판매사인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 김 모 씨 등 2명이 국내 증권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가입신청서에 투자 위험, 원금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이해했다는 취지로 서명한 점을 들어 증권사가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앞서 김 씨 등은 증권사가 펀드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며, 2020년 각각 3억 원과 7억 원의 투자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펀드에 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6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