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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종료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6명을 재판에 넘겼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는데 특검이 규명한 의혹 실체와 수사의 한계를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금 김건희특검까지 수사가 종료가 되면서 3대 특검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김건희특검 팀은 역대 최장, 최대 규모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소득은 어땠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전반적으로 상당히 그래도 의미 있는 소득을 거두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80일이라는 최장 기간 동안 특검이 운용됐었고 인원 총 255명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들이 수사에 투입됐습니다. 검사 인력을 비교하자면 40명 정도가 파견돼서 일을 했었는데 이 정도 규모면 웬만한 지방 검찰청, 중형 지방 검찰청 수준의 인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큰 그런 특검이었다고 보여지고. 일단 기소 대상이나 혹은 기소 사건 수를 비춰봤을 때는 분명히 어느 정도 소득을 거두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굵직굵직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 특히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라든가 혹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같은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실 김건희 씨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따지지 못했다는 비판 혹은 아쉬움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부분을 떠나 사건 전반에 대해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국민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 의혹을 해소하는 역할까지는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결과를 따지고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점수를 줄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특검 180일 수사 기간 중에서 분수령을 꼽으라면 역시 김건희 씨 신병 확보 그 순간인가요?
[서정빈]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특검 출범은 7월 2일에 출범을 했었는데 김건희 씨의 소환이 상당히 어렵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뒤인 8월 9일에 드디어 첫 번째 소환조사가 시행됐었고 이때 김건희 씨가 출석을 하면서 남겼던 말도 상당히 화제가 됐었죠. 보통 사람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에도 불구하고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었는데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고 그 이후에 8월 10일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수사에 탄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김건희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서희건설 회장의 자백이라든가 혹은 실물이 제출되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 매관매직 의혹들이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문제라든가 혹은 로봇개 사업가의 명품 시계 수수 의혹,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의 억대 그림. 이런 의혹들이 추가적으로 상당히 신속하게 조사가 됐었고 막판에는 김기현 의원의 로저비비에 가방 사건까지도 조사가 되면서 결국 분수령, 그리고 국면의 전환점은 김건희 씨 구속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특검팀이 사건 기준으로 하면 76명이고 중복 인원을 제외하면 총 66명을 기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29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중에 20건이 발부가 됐습니다. 이 정도는 어떤 정도의 성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숫자로만 단순히 평가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76건의 기소라는 숫자를 봤을 때, 그리고 20건의 구속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일단 양적인 면에서도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영장 발부율을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69% 정도가 인용이 됐습니다. 일반 형사사건들과 비교한다면 많이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다른 두 특검들과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용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혐의 입증에 대해서 상당히 충실했다는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신중한 태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질적인 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각종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 씨 관계성을 충분히 입증하지는 못했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 의혹들에 대해서도 윤곽은 잡아놨다는 결과를 봤을 때 이 정도면 수사 역량이 어느 정도 발휘가 되지 않았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특검팀은 이번 수사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발언을 했는데, 특검팀이 이번에 혐의를 어떤 점들을 밝혀냈습니까?
[서정빈]
결국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기소 내용을 보면 어떤 점들이 밝혀졌는지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여기에 관여를 했던 공범으로 판단을 했었고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건진법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기소를 한 상태고요. 그밖에 나토 순방 목걸이 의혹이라든가 금거북이 의혹, 고가 시계 수수 혹은 그림 수수 의혹, 이런 것들이 이른바 매관매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기소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도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밝혀냈다고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았다고 하면서 금품수수 총 금액을 산정을 했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전체 품목을 다 언급하는 것이 어렵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총 금액을 봤을 때는 3억 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그림도 포함돼있고 명품 가방도 포함돼 있고 또 나토 순방 목걸이라든가 혹은 금거북이 등 이렇게 여러 명으로부터 각종 청탁 혹은 부탁을 받고 수수를 했다는 규모 자체는 3억 7000만 원 상당이다, 이렇게 일단 특검에서는 밝혀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 오늘 브리핑을 하면서 김건희 씨 이름을 179번, 이렇게 많이 언급하면서 정치적 공동체라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어느 점을 지적한 겁니까?
[서정빈]
일단 대표적으로 청탁금지법 규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는 영부인과 같은 그런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부정한 금품을 수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당선인과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로 포함시켜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예컨대 당선되고 나서 임명되기 전까지 그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김건희 씨든 누군가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을 때 청탁금지법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애초에 입법 시점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소 공백이 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특검이 지금 언급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실제 사례가 이렇게 발생한 만큼 국회에서 검토를 통해서 공백들을 메우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경찰에 이첩을 할 거잖아요? 뇌물죄가 적용되고 안 되고가 차이가 큽니까?
[서정빈]
매우 큽니다. 일단 지금 뇌물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아닌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만 기소가 다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가 5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뇌물죄로 의율했을 때보다는 법정령 자체에서 비교가 되기 힘들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만약에 뇌물죄로 간다, 그리고 이 뇌물의 규모가 30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5년 이상의 법정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이라는 것은 최대 상한이 기본적으로는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3000만 원이냐, 5000만 원이 넘느냐, 혹은 1억이 넘느냐에 따라서 7년, 10년까지 그 이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형량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통해 뇌물죄를 입증하려고 상당히 시도를 했을 것이지만 그게 녹록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이 부분은 경찰에서 파악을 하고 수사해야 될 그런 대상에 남아 있기는 한데 사실 지금까지 특검에서 공모관계를 밝혀내지 못했던 입장이다 보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런 점들을 수사할 수 있을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식 여부라든가 수수 사실에 대한 고의 여부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아내인 김건희 씨, 건진법사와 만난 적이 없다고 했던 부분을 거짓말로 본 거예요. 국민의힘 대선후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서정빈]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허위사실 문제가 유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선고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관련해서 그 보조금 역시 모두 반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특검에서 기소한 이 내용이 유죄로 인정되고 1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선거와 관련된 보조금을 다시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추산되는 규모로는 약 400억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다액이 반환 대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민중기 특검이 발표 내내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는데 못다 한 사건들은 다 경찰로 이첩되지 않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시간이 180일이기는 했지만 사실 다 수사 대상 자체가 무척 많기는 했습니다. 적시된 내용들만 하더라도 16개의 혐의였는데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되는 것들도 분명히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검 입장에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또 제한된 인력하에 관련된 수사를 모두 꼼꼼히 진행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고 결국에는 결국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특검에서 이렇게 기간이 마쳐진 이상 그다음 수순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이첩을 받아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 굵직한 내용들. 특히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그런 혐의라든가 혹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된 혐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변수는 향후에 종합특검이 새롭게 출발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의혹들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진행할 사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특검이 도입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수사 주체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건희 씨 재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관련해서 1심 선고가 다음 달 말에 있는데 특검은 징역 도합 15년, 그리고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잖아요. 재판부 판단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서정빈]
일단 특검은 사실 관련 유사 사안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대치를 구형했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에 있어서는 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법정형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데 관련자들, 주범들 역시도 모두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라 하더라도 사실 그 이상의 선고를 받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예를 들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혹은 알선수재 같은 경우는 법정형 자체가 징역 5년 이하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사안의 심각성을 물론 따지기는 하겠지만 특검이 구형한 것에 비해서 절반 정도에 미치지 못할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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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종료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6명을 재판에 넘겼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는데 특검이 규명한 의혹 실체와 수사의 한계를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금 김건희특검까지 수사가 종료가 되면서 3대 특검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김건희특검 팀은 역대 최장, 최대 규모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소득은 어땠다고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전반적으로 상당히 그래도 의미 있는 소득을 거두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80일이라는 최장 기간 동안 특검이 운용됐었고 인원 총 255명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인원들이 수사에 투입됐습니다. 검사 인력을 비교하자면 40명 정도가 파견돼서 일을 했었는데 이 정도 규모면 웬만한 지방 검찰청, 중형 지방 검찰청 수준의 인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큰 그런 특검이었다고 보여지고. 일단 기소 대상이나 혹은 기소 사건 수를 비춰봤을 때는 분명히 어느 정도 소득을 거두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굵직굵직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 특히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라든가 혹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같은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실 김건희 씨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따지지 못했다는 비판 혹은 아쉬움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부분을 떠나 사건 전반에 대해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국민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 의혹을 해소하는 역할까지는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결과를 따지고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점수를 줄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특검 180일 수사 기간 중에서 분수령을 꼽으라면 역시 김건희 씨 신병 확보 그 순간인가요?
[서정빈]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특검 출범은 7월 2일에 출범을 했었는데 김건희 씨의 소환이 상당히 어렵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뒤인 8월 9일에 드디어 첫 번째 소환조사가 시행됐었고 이때 김건희 씨가 출석을 하면서 남겼던 말도 상당히 화제가 됐었죠. 보통 사람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에도 불구하고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었는데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고 그 이후에 8월 10일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수사에 탄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김건희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서희건설 회장의 자백이라든가 혹은 실물이 제출되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 매관매직 의혹들이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문제라든가 혹은 로봇개 사업가의 명품 시계 수수 의혹,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의 억대 그림. 이런 의혹들이 추가적으로 상당히 신속하게 조사가 됐었고 막판에는 김기현 의원의 로저비비에 가방 사건까지도 조사가 되면서 결국 분수령, 그리고 국면의 전환점은 김건희 씨 구속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특검팀이 사건 기준으로 하면 76명이고 중복 인원을 제외하면 총 66명을 기소를 했잖아요. 그리고 29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 중에 20건이 발부가 됐습니다. 이 정도는 어떤 정도의 성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일단 숫자로만 단순히 평가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76건의 기소라는 숫자를 봤을 때, 그리고 20건의 구속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일단 양적인 면에서도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영장 발부율을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69% 정도가 인용이 됐습니다. 일반 형사사건들과 비교한다면 많이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다른 두 특검들과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용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혐의 입증에 대해서 상당히 충실했다는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신중한 태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질적인 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각종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 씨 관계성을 충분히 입증하지는 못했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 의혹들에 대해서도 윤곽은 잡아놨다는 결과를 봤을 때 이 정도면 수사 역량이 어느 정도 발휘가 되지 않았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특검팀은 이번 수사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아주 강한 어조로 발언을 했는데, 특검팀이 이번에 혐의를 어떤 점들을 밝혀냈습니까?
[서정빈]
결국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기소 내용을 보면 어떤 점들이 밝혀졌는지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여기에 관여를 했던 공범으로 판단을 했었고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건진법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기소를 한 상태고요. 그밖에 나토 순방 목걸이 의혹이라든가 금거북이 의혹, 고가 시계 수수 혹은 그림 수수 의혹, 이런 것들이 이른바 매관매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기소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도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밝혀냈다고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았다고 하면서 금품수수 총 금액을 산정을 했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전체 품목을 다 언급하는 것이 어렵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총 금액을 봤을 때는 3억 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그림도 포함돼있고 명품 가방도 포함돼 있고 또 나토 순방 목걸이라든가 혹은 금거북이 등 이렇게 여러 명으로부터 각종 청탁 혹은 부탁을 받고 수수를 했다는 규모 자체는 3억 7000만 원 상당이다, 이렇게 일단 특검에서는 밝혀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 오늘 브리핑을 하면서 김건희 씨 이름을 179번, 이렇게 많이 언급하면서 정치적 공동체라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어느 점을 지적한 겁니까?
[서정빈]
일단 대표적으로 청탁금지법 규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는 영부인과 같은 그런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부정한 금품을 수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 당선인과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로 포함시켜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예컨대 당선되고 나서 임명되기 전까지 그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김건희 씨든 누군가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을 때 청탁금지법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애초에 입법 시점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지 못했던 사안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소 공백이 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특검이 지금 언급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실제 사례가 이렇게 발생한 만큼 국회에서 검토를 통해서 공백들을 메우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경찰에 이첩을 할 거잖아요? 뇌물죄가 적용되고 안 되고가 차이가 큽니까?
[서정빈]
매우 큽니다. 일단 지금 뇌물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아닌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만 기소가 다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가 5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뇌물죄로 의율했을 때보다는 법정령 자체에서 비교가 되기 힘들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만약에 뇌물죄로 간다, 그리고 이 뇌물의 규모가 30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5년 이상의 법정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이라는 것은 최대 상한이 기본적으로는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3000만 원이냐, 5000만 원이 넘느냐, 혹은 1억이 넘느냐에 따라서 7년, 10년까지 그 이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형량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통해 뇌물죄를 입증하려고 상당히 시도를 했을 것이지만 그게 녹록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이 부분은 경찰에서 파악을 하고 수사해야 될 그런 대상에 남아 있기는 한데 사실 지금까지 특검에서 공모관계를 밝혀내지 못했던 입장이다 보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런 점들을 수사할 수 있을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식 여부라든가 수수 사실에 대한 고의 여부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아내인 김건희 씨, 건진법사와 만난 적이 없다고 했던 부분을 거짓말로 본 거예요. 국민의힘 대선후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가.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서정빈]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허위사실 문제가 유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선고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관련해서 그 보조금 역시 모두 반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특검에서 기소한 이 내용이 유죄로 인정되고 1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선거와 관련된 보조금을 다시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 추산되는 규모로는 약 400억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다액이 반환 대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민중기 특검이 발표 내내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는데 못다 한 사건들은 다 경찰로 이첩되지 않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시간이 180일이기는 했지만 사실 다 수사 대상 자체가 무척 많기는 했습니다. 적시된 내용들만 하더라도 16개의 혐의였는데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되는 것들도 분명히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검 입장에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또 제한된 인력하에 관련된 수사를 모두 꼼꼼히 진행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고 결국에는 결국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특검에서 이렇게 기간이 마쳐진 이상 그다음 수순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이첩을 받아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 굵직한 내용들. 특히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그런 혐의라든가 혹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된 혐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변수는 향후에 종합특검이 새롭게 출발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의혹들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진행할 사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특검이 도입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수사 주체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건희 씨 재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관련해서 1심 선고가 다음 달 말에 있는데 특검은 징역 도합 15년, 그리고 벌금 20억 원을 구형했잖아요. 재판부 판단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서정빈]
일단 특검은 사실 관련 유사 사안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대치를 구형했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에 있어서는 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법정형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데 관련자들, 주범들 역시도 모두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라 하더라도 사실 그 이상의 선고를 받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예를 들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혹은 알선수재 같은 경우는 법정형 자체가 징역 5년 이하로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사안의 심각성을 물론 따지기는 하겠지만 특검이 구형한 것에 비해서 절반 정도에 미치지 못할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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