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패트 충돌'도 항소 포기...'동물 국회' 사건 마무리

검찰, 민주당 '패트 충돌'도 항소 포기...'동물 국회' 사건 마무리

2025.12.26. 오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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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 관계자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첫 사례로 1심 선고에만 장장 6년 8개월이 걸린 전례 없는 사건을 놓고 상급심 판단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건데요,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4월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의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자유한국당은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회의장과 국회 의안과를 봉쇄했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밀지 마! 밀지 마세요. 좀!]

자유한국당 측은 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가량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채이배 /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2019년 4월) : 필요하다면 진짜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검찰은 회의 방해와 폭행, 감금 등 혐의로 양당 관계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고, 사건 발생 후 장장 6년 8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형은 한 명도 없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만 선고됐고, 특히 여야 현직 의원 8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이 내려졌습니다.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데다, 국회선진화법 조항이 적용된 첫 사례로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없지 않은데도 검찰은 두 사건 모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김광삼 / 변호사 : 자유한국당 의원 사건의 항소 포기도 마찬가지고, 이번 (민주당) 사건도 마찬가지고, 전형적인 정치적 고려가 있는 항소 포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지만 되려 양당 측 피고인들은 대거 항소했고, 이에 따라 2심에서는 무죄나 감형 여부만 다툴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한 '동물 국회' 사건 재판이 정치인들에게 면죄부만 준 채 끝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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