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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을 이유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4일)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한 전 총리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사찰 행위 이후 5년이 지나 국가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한 1심과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국정원이 2009년 '특명팀'을 활용해 자신을 뒷조사하고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려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불법 사찰을 했다며 3천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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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전 총리는 국정원이 2009년 '특명팀'을 활용해 자신을 뒷조사하고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려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불법 사찰을 했다며 3천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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