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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에게 샤넬 가방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형이잠시 뒤 이뤄질 예정입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어떤 혐의고 또 구형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손정혜]
일단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부탁을 하면서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의혹인데요. 일단 2022년경에 샤넬백 2개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라는 부분들을 공모하여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점이 적시가 되어 있고 기업들과 관련한 세무조사 청탁 무마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각종 청탁을 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는 분리해서 구형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알선수재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인데 한 4년형 구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고요. 정치자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부 사실과 관련해서 현재 전성배 씨가 자백한 점, 반성하는 점을 두루두루 고려해서 구형량이 낮아질지 아니면 4~5년형으로 유지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전 씨가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안 줬다고 했다가 나중에 재판에서 입장을 번복했는데 이렇게 하면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손정혜]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실물에 대해서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지만 추후에는 실물도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라고 입장을 변화하고 일부 사실에 대해서 자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유죄를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진지한 반성으로 양형상 고려되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 이 때문에 많은 증언과 물증에도 불구하고 극구 나는 전달하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본인의 주장으로는 재판에서만큼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 종교인인데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진실을 밝힌다는 취지로 입장을 변화했습니다.
[앵커]
전성배 씨 어제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고마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떤 취지에서 나온 말인가요?
[손정혜]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전부터 이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본인이 많은 지원과 심리적인 지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힘들어할 때마다 3시간씩 통화하면서 하소연을 들어주고 여러 가지로 지원을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자마자 나와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또는 나를 무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운한 감정을 비난하는 토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고 특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전화해서 3시간씩 전화로 하소연을 할 정도로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나에게 연락을 끊고 모른 척을 한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앵커]
인연이 끊어졌다, 이렇게 전 씨가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전 씨가 김건희 씨에게 샤넬백을 전달한 그 시점이 취임 이후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손정혜]
만약에 관계가 돈독하고 이런 물건 없다고 하더라도 전성배 씨의 부탁이나 청탁을 들어줄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금품수수 없이도 청탁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인연이 끊긴 상황이고 어렵게 접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통일교의 윤영호 측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는 청탁이 있었고 그런 현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고가의 청탁성 물품, 샤넬백이라든가 고가의 목걸이를 준비해서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는 김 모 씨 브로커라고 건진법사와 굉장히 관계가 있는 사람도 알선수재로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와 수시로 통화하거나 또 순방이나 국가의 일도 논의하고 있어서 진짜 완벽하게 연락이 끊겼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일단 전성배 씨 입장에서 내가 당선에 굉장히 기여를 했고 그리고 이 정도의 청탁과 청탁을 통해서 금전을 받는 것들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받아서 전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씨는 당초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가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특검 측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판단일까요?
[손정혜]
15일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요. 오늘도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에서 구인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니까 임의로 출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칫 선서하고 증언을 했는데 허위사실로 답을 하거나 이와 관련해서 신빙성 없는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위증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지문 중에는 본인이 선고를 받아야 되는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도 사실관계가 겹치기 때문에 나한테 형사상 불리한 증언 자체는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통상적으로 건강 문제를 놓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게 좀 이례적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입니까?
[손정혜]
진짜 아픈 분들, 거동이 어렵거나 병원에서 입원하고 수술 직후인 사람들은 증인 불출석 사유서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 측의 증인 불출석 사유를 보면 저혈압하고 정신과 질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증인 질환이 아닌 이상 거동이 불가능해서 증언대에 서기 어려운 이상 증언을 해야 하고 또 형사재판상 중요한 증인 같은 경우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금품 전달을 요청한 것으로 지목된 윤영호 전 본부장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증언을 했는데 통일교 윗선 지시 여부가 이번 재판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될까요?
[손정혜]
네, 통일교에서는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했지만 청탁의 내용이 통일교의 현안이고 통일교 자체에 조직적인 도움을 주는 현안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1명의 행위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통일교 총재의 지시와 묵인과 승인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뿐만 아니라 현재 통일교와 관련한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 역시 일탈,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통일교 전체에서 조직적으로 로비를 했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이 사건 유죄 판단에 통일교 전체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판단 내릴 때 같이 내려지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전 씨가 지금 금품 전달은 인정했지만, 그러니까 대가성은 없었다. 이렇게 무관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특가법상 알선수재라든지 이런 혐의들은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손정혜]
그러니까 만약에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것을 청탁하고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 없었거나 아예 그 청탁이 공무원의 직무와 너무 동떨어진 것이다라고 한다면 무죄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일부 무죄라는 것이고요. 또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범죄로는 유죄가 인정될 것인데 알선수재가 비교적 형이 높은 형에 포함되어 있고 죄질도 나쁜 범죄의 종류로 인식되고 있다 보니까 청탁은 하지 않았다. 그냥 편의를 추상적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을 전달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기본적인 상식상 어떤 통일교라든가 종교단체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수천만 원 상당이 넘는 호가하는 선물을 보내는 데 목적이 없었겠는가. 구체적인 현안이 없었겠는가. 이 부분은 좀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이다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일단 오늘 특검의 전성배 씨에 대한 구형량을 지켜봐야겠지만 내년 1, 2월쯤 선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형량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전성배 씨 측근인 브로커 같은 경우에도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징역 실형 2년 이상이 선고된 바들이 있었거든요. 비슷하게 이 사건 통일교와 관련된 사람들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실형이 한 2~4년 정도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성배 씨가 받은 금액이 비교적 굉장히 다액이고 수억 원대에 이르는 점, 그리고 처음부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부인하다가 뒤늦게 자백한 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그 브로커나 다른 사람보다는 더 높은 형인 4년 이상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재판, 구형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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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에게 샤넬 가방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형이잠시 뒤 이뤄질 예정입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어떤 혐의고 또 구형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손정혜]
일단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부탁을 하면서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의혹인데요. 일단 2022년경에 샤넬백 2개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라는 부분들을 공모하여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점이 적시가 되어 있고 기업들과 관련한 세무조사 청탁 무마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각종 청탁을 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는 분리해서 구형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알선수재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인데 한 4년형 구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고요. 정치자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부 사실과 관련해서 현재 전성배 씨가 자백한 점, 반성하는 점을 두루두루 고려해서 구형량이 낮아질지 아니면 4~5년형으로 유지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전 씨가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안 줬다고 했다가 나중에 재판에서 입장을 번복했는데 이렇게 하면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손정혜]
처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실물에 대해서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지만 추후에는 실물도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라고 입장을 변화하고 일부 사실에 대해서 자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유죄를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진지한 반성으로 양형상 고려되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 이 때문에 많은 증언과 물증에도 불구하고 극구 나는 전달하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본인의 주장으로는 재판에서만큼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 종교인인데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진실을 밝힌다는 취지로 입장을 변화했습니다.
[앵커]
전성배 씨 어제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고마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떤 취지에서 나온 말인가요?
[손정혜]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전부터 이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본인이 많은 지원과 심리적인 지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힘들어할 때마다 3시간씩 통화하면서 하소연을 들어주고 여러 가지로 지원을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자마자 나와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또는 나를 무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운한 감정을 비난하는 토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고 특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전화해서 3시간씩 전화로 하소연을 할 정도로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나에게 연락을 끊고 모른 척을 한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앵커]
인연이 끊어졌다, 이렇게 전 씨가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전 씨가 김건희 씨에게 샤넬백을 전달한 그 시점이 취임 이후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손정혜]
만약에 관계가 돈독하고 이런 물건 없다고 하더라도 전성배 씨의 부탁이나 청탁을 들어줄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금품수수 없이도 청탁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미 인연이 끊긴 상황이고 어렵게 접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통일교의 윤영호 측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는 청탁이 있었고 그런 현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고가의 청탁성 물품, 샤넬백이라든가 고가의 목걸이를 준비해서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는 김 모 씨 브로커라고 건진법사와 굉장히 관계가 있는 사람도 알선수재로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와 수시로 통화하거나 또 순방이나 국가의 일도 논의하고 있어서 진짜 완벽하게 연락이 끊겼는지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일단 전성배 씨 입장에서 내가 당선에 굉장히 기여를 했고 그리고 이 정도의 청탁과 청탁을 통해서 금전을 받는 것들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받아서 전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씨는 당초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가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특검 측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판단일까요?
[손정혜]
15일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요. 오늘도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에서 구인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니까 임의로 출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칫 선서하고 증언을 했는데 허위사실로 답을 하거나 이와 관련해서 신빙성 없는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위증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지문 중에는 본인이 선고를 받아야 되는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도 사실관계가 겹치기 때문에 나한테 형사상 불리한 증언 자체는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통상적으로 건강 문제를 놓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게 좀 이례적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입니까?
[손정혜]
진짜 아픈 분들, 거동이 어렵거나 병원에서 입원하고 수술 직후인 사람들은 증인 불출석 사유서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 측의 증인 불출석 사유를 보면 저혈압하고 정신과 질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증인 질환이 아닌 이상 거동이 불가능해서 증언대에 서기 어려운 이상 증언을 해야 하고 또 형사재판상 중요한 증인 같은 경우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금품 전달을 요청한 것으로 지목된 윤영호 전 본부장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증언을 했는데 통일교 윗선 지시 여부가 이번 재판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될까요?
[손정혜]
네, 통일교에서는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했지만 청탁의 내용이 통일교의 현안이고 통일교 자체에 조직적인 도움을 주는 현안이었다고 한다면 과연 1명의 행위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통일교 총재의 지시와 묵인과 승인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뿐만 아니라 현재 통일교와 관련한 다른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 역시 일탈,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통일교 전체에서 조직적으로 로비를 했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이 사건 유죄 판단에 통일교 전체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판단 내릴 때 같이 내려지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전 씨가 지금 금품 전달은 인정했지만, 그러니까 대가성은 없었다. 이렇게 무관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특가법상 알선수재라든지 이런 혐의들은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손정혜]
그러니까 만약에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것을 청탁하고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 없었거나 아예 그 청탁이 공무원의 직무와 너무 동떨어진 것이다라고 한다면 무죄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일부 무죄라는 것이고요. 또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범죄로는 유죄가 인정될 것인데 알선수재가 비교적 형이 높은 형에 포함되어 있고 죄질도 나쁜 범죄의 종류로 인식되고 있다 보니까 청탁은 하지 않았다. 그냥 편의를 추상적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을 전달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기본적인 상식상 어떤 통일교라든가 종교단체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수천만 원 상당이 넘는 호가하는 선물을 보내는 데 목적이 없었겠는가. 구체적인 현안이 없었겠는가. 이 부분은 좀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이다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일단 오늘 특검의 전성배 씨에 대한 구형량을 지켜봐야겠지만 내년 1, 2월쯤 선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형량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전성배 씨 측근인 브로커 같은 경우에도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징역 실형 2년 이상이 선고된 바들이 있었거든요. 비슷하게 이 사건 통일교와 관련된 사람들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실형이 한 2~4년 정도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성배 씨가 받은 금액이 비교적 굉장히 다액이고 수억 원대에 이르는 점, 그리고 처음부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부인하다가 뒤늦게 자백한 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그 브로커나 다른 사람보다는 더 높은 형인 4년 이상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재판, 구형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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