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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격 없이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타투이스트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9일) 김 지회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신은 목이나 얼굴 등 몸의 여러 기능을 대상으로 하기에 의료행위로 보인다며 김 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최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회에서 전면적으로 문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며 입법 취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판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한 연예인에게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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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회에서 전면적으로 문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며 입법 취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판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한 연예인에게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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