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자체 추진...예규 만들기로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자체 추진...예규 만들기로

2025.12.18. 오후 5:5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대법원이 내란과 외환 사건 등을 맡을 '전담재판부' 설치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단 계획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관련 예규를 만들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그간 사법부는 민주당이 추진해 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잇달아 우려를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외부 인사의 재판부 구성 참여,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 등을 토대로 위헌 가능성, 사법부 독립 훼손 가능성을 지적해왔습니다.

전국 각급 법원장과 대표 판사들도 회의를 거쳐 위헌성을 지적했고, 법무부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단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진행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분노는 사법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지만, 내용이 될 수는 없다'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재판부 구성에 외부 관여를 제외하는 등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한 수정안을 마련했는데요.

하지만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으로 인한 공정성 우려 등은 여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예규를 제정해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예규 가안도 나왔는데, 일단 중요 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들을 뜻합니다.

무작위 배당을 통해 사건 배정받은 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지정되고요.

중요 사건 재판을 우선하여 심리하고, 관련된 사건 외에 새로운 사건은 배당되지 않도록 한단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예규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부터 시행될 전망인데, 1심이 진행 중인 내란·외환 사건들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항소심부터 영향을 받을 거로 보입니다.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내년 고등법원 판사와 재판연구원 증원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조치라고 강조했고요.

이를 통해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으로 인한 재판 지연 없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예고한 상황인데, 법이 통과될 경우 이에 따라 예규도 수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