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김건희 씨가 '건진 법사' 전성배 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김 씨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김 씨를 구인해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절차대로 신문이 이뤄지면 변론도 종결할 방침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실과 이상을 혼동해 과거 경험한 바에 대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김 씨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김 씨를 구인해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절차대로 신문이 이뤄지면 변론도 종결할 방침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실과 이상을 혼동해 과거 경험한 바에 대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