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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 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1심 결과가 오늘(15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선고 기일을 엽니다.
내란 특별검사가 재판에 넘긴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1심 판단입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 군 간부들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현금 2천만 원과 6백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2,390만 원을 구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관 11매에 대한 몰수도 요청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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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 군 간부들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현금 2천만 원과 6백만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가로챈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2,390만 원을 구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관 11매에 대한 몰수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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