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산역 재개발 입주권 비리...조합장 등 13명 기소

신용산역 재개발 입주권 비리...조합장 등 13명 기소

2025.12.11. 오후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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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친인척에게 부당하게 입주권을 부여한 혐의 등으로 신용산역 인근 재개발조합 조합장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함께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년에 걸쳐 A 씨의 자녀 등에게 부당하게 입주권을 내줘 조합에 38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개 건물에 입주권 여러 개를 부여하거나, 조합이 설립되기 전 이미 불타 없어진 무허가 건물에 입주권을 부여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경찰은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 건물을 정상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판 사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 보완 수사에서 조합장 등이 대거 연루된 조직적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서민들의 주거 마련 기회를 빼앗는 부동산 비리 사범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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