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조진웅 '소년범 전력' 첫 보도 매체, 소년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이슈플러스] 조진웅 '소년범 전력' 첫 보도 매체, 소년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2025.12.08. 오후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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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배우 조진웅 씨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관련 법적 쟁점들,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보도한 기자 그리고 매체가 고발을 당했는데 어떤 혐의입니까?

[양지민]
일단은 소년법 제70조 위반사항이 있다고 고발을 당한 상황입니다. 소년법 제70조에 따르면 관계기관이 소년사건 조회에 응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법은 사실상 어린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이 되는 법률이고 그리고 소년범에게는 뭔가 더 교화의 기회라든지 사회에 나중에 나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자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범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판결문이 외부에 쉽게 공개되지 않고 심지어 과거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피해자가 본인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소년범인지 정보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판결문이라든지 정보 제공이 안 됐던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자면 소년법 제70조는 사실상 조회 응답 금지에 대한 것인데 언론사가 관계기관에 요청을 해서 판결문을 확보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기사를 쓰게 된 것 아니냐, 즉 판결문이나 범죄사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것과 같은 효과다라는 취지로 고발을 당한 상황입니다.

[앵커]
만약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법을 어겼다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양지민]
일반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법률을 어긴다라고 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성인에 대해서는 이렇지는 않거든요.
범죄사실조회서라는 것도 존재하는 만큼 과거의 범죄사실을 어떤 것을 저질렀느냐라고 성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회할 수 있는데 소년범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적으로 굉장히 판결문이나 범죄사실에 대해서 외부로 나가는 것을 까다롭게 만들어놨고요. 재판상이라든지 수사상, 군사상에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외부로 요청에 응답해서 제공한다든지 판결문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그 외에는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지는 것이, 보장받는 것이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조진웅 씨가 은퇴 선언을 한 지 이틀이 지났는데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게, 피해자와 국민정서를 생각할 때 마땅한 응보다라는 의견과, 소년범이라는 주홍글씨가 30년이 지나서까지 이어지는 게 맞느냐, 이런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거든요.

[양지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년범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초점과 그 취지와 그리고 이것이 소년일 때 저질렀던 범죄가 30년 지나서까지 이 사람의 업무라든지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우리가 낙인을 찍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두고 양측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피해자를 고려한다면 30년이 지났든 40년이 지났든 사실은 우리가 학폭을 저지르면 대학까지 못 가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입장도 있는 것이고 반면에 그렇다면 어린 시절에 철없게 행동을 해서 범죄에 연루됐다든지 아니면 공범이 아니더라도 방조범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기록이 남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이것에 낙인찍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막아야 되느냐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양측의 각자 보는 시점에 따라서 달리 보여질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연예계 사건이 정치계로도 번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 씨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대상으로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법안 발의 목소리도 나왔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공직자나 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소년기에 흉악범죄를 저질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나온 것이고요. 실제 만약에 이것이 법안이 발의되고 처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통과된다고 한다면 선출직 공무원이라든지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년범일 때 전과기록이 없이 내지는 보호처분을 받은 기록이 없이 깨끗해야만 사실상 고위직 공무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불똥이 튀었다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조진웅 씨가 워낙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그리고 대중에게 미치는 여파가 컸던 만큼 우리가 소년범이라는, 그리고 소년범에서 적용되는 소년법에서부터 정치권에는, 그러니까 정치인을 대상으로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니만큼 추가적인 법안 발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주홍글씨를 없애야 된다고 하면서 돌아오라는 분도 계셨는데 그런데 소년범 시절을 차치하고 성인이 돼서도 폭행이 두 번 이상, 그리고 음주운전이 30대에 그러니까 배우 생활을 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음주운전 때문에 연예계를 은퇴한 연예인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양지민]
그렇죠. 이게 200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조진웅 씨가 극단에서 배우 활동을 이미 하고 있을 때 음주 후에 누군가를 폭행을 한 전력과 그리고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그런 전력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건 비단 소년 시절에, 그러니까 소년법이 적용됐을 당시에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비판은 차치하고서라도 성인이 돼서도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확인됐기 때문에 이것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라든지 연예인으로서의 커리어를 이어나가기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러한 보도가 나온 이후에 여러 동료들의 추가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실명을 밝히면서까지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주먹질을 당했다고 밝히고 있는 여러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를 하면 지금 상황에서 조진웅 씨가 연예계에 복귀라든지, 나중에라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인이 돼서 잘못이라든지 성인이 된 이후에 범죄에 연루되거나 동료들을 폭행했다라는 의혹은 소년범일 때 저지른 범죄를 제외하고서라도 충분히 연예인으로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로 판단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전 매니저 갑질 의혹에 휩싸인 박나래 씨, 오늘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는데 논란이 더 커진 부분이, 이른바 주사 이모라는 사람에게서 불법 의료,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의혹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양지민]
맞습니다.
주사 이모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매니저들과도 자주 소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고받은 메시지가 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의사라고 불렸고 간호사라면 간호사라고 불렸겠죠. 그런데 주사 이모라고 불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대한민국에서 적법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한 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라든지 공항에서라든지 이런 병원 외의 장소에서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박나래 씨에게 주사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서 약을 처방받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 관련해서 의사단체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불법의료행위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오피스텔에서 링거를 놓고 처방전을 모아두고 의약품을 배달하고 심지어 해외로 출장까지 가면서 현금으로만 돈을 받는 주사 이모.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양지민]
사실이라고 한다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겠죠. 우리 의료법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가 이렇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고요. 본인이 환자로서 내가 이런 처방이라든지 진단을 받은 것은 문제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의사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현금 결제를 하면서 약을 타간다든지 주사를 맞는다든지 그런 행위를 했다면 사실상 공범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박나래 씨도 처벌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소속사나 법률대리인의 입장에서는 몰랐다, 적법한 면허를 소지한 소지자인 줄 알았다는 취지의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른바 주사 이모로 알려진 인물이 자신의 SNS에다 전 매니저를 비판하는 그런 글을 올렸다가 내려서 더 이슈가 커졌는데. 그런데 주사 이모라는 사람이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이라는 곳을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유령 의대라는 반박도 나왔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실존하는 의대라고 하더라도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의료행위를 못 하나 보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사 이모라는 사람이 반박하고 있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주장인 이유가요, 본인이 중국의 내몽고라는 곳에서 내가 공부를 했고 오히려 의사들을 가르치는 교수까지 했다라는 취지로 본인의 의료 실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포강의과대학병원이라는 곳이 의사단체에서 주장하기로는 전 세계의 의과대학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이트에서 확인해 봤을 때 확인되지 않는, 출처가 없는 유령 대학이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내가 의사를 했든 아니면 의사들을 가르치는 교수를 했든 한국에 넘어와서 한국에서 의료 자격, 의료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따지자면 한국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협회나 단체에서 이러한 메시지가 나온 이유는 주사 이모라는 사람이 본인의 SNS에 올렸던 글달을 모두 삭제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박나래 씨 측에서는 의료진인 줄 알고 그런 시술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만에 하나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리처방을 모를 수 있는 겁니까?

[양지민]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설득이 떨어지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전 매니저들이 공개한 메시지에 따르면 주사 이모가 누구누구 여러 사람들의 처방전을 모으고 있어, 지금 주민등록 번호 받아서 만들고 있어라고 하고, 이름까지 나래를 줄, 이런 식으로까지 언급이 되기 때문에 매니저들이 이런 것을 박나래 씨 모르게 주사 이모와 공모를 해서 따로 일을 벌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나래 씨도 나는 적법한 의료 면허를 가지고 있는 면허 소지자인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수사기관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런 주장이 신빙성이라든지 설득력을 얻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현금 결제를 했고, 아니면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주거지에서 맞았던 것이기 때문에, 주사를. 그래서 이 부분이 고의 부정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축구선수 손흥민 씨를 협박한 일당에게 오늘 실형이 내려졌는데 법원의 양형 이유는 뭐였습니까?

[양지민]
일단은 징역 4년과 징역 2년으로 굉장히 중한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선고가 된 이유는 일단 적용 법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에 대해서 징역 4년 선고가 된 것이고 그리고 이 남성의 경우에는 공갈미수만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징역 2년이 선고가 된 것이고. 재판부에서 밝히기로는 여성의 경우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손흥민 선수의 아이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공갈 혐의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죄질이 나쁘게 평가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배가량이 된 징역 4년과 2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2배 차이가 나는 선고량을 결정한 것은 결국에는 실제 금원을 내가 손에 쥐었는지, 취득을 했는지 여부와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임하게 되는 여러 가지 가담의 정도라든지 본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10년 전에 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해서 50억 원을 뜯어내려 했던 여성 2명은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항소심에 가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더라고요. 혹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양지민]
일단은 1심에서 반영된 여러 가지 양형에 유리한 요소가 없었다가 2심에 본인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서 정말 사죄하고 반성의 의미를 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공갈 혐의이기 때문에 금전의 피해가 발생한 그런 범죄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게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라든지 합의금액을 제시해서 실제로 합의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양형에는 굉장히 유리한 요소로 반영돼서 실제로 실형 선고가 됐다가 집행유예형으로 변경될 여지도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입장을 수차례 밝힌 것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지금 본인이 지급을 했던 수억 원의 금전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준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항소심도 본인이 얼마나 뉘우치는지 그리고 실제 손해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전이라든지 합의가 있었는지 부분이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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