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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분식회계 등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4일) 이 부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단을 내리기 전에 2심에서 선고된 것과 같은 형량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벌금에 대해서는 선고 유예하고,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관련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세 관청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조세 포탈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별세한 조석래 명예회장에 대해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부회장과 조 명예회장은 홍콩에 있는 유령 회사를 통해 효성그룹 외국 법인 자금 698억 원을 빼돌린 혐의와 지난 2003년부터 10년간 5천10억 원 규모의 분식 회계를 저질러 법인세 1천237억 원을 포탈한 의혹을 받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조 명예회장에겐 징역 3년과 벌금 1천300여억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020년 법인세 포탈 혐의는 일부 무죄가 있어 보인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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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벌금에 대해서는 선고 유예하고,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관련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세 관청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조세 포탈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별세한 조석래 명예회장에 대해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부회장과 조 명예회장은 홍콩에 있는 유령 회사를 통해 효성그룹 외국 법인 자금 698억 원을 빼돌린 혐의와 지난 2003년부터 10년간 5천10억 원 규모의 분식 회계를 저질러 법인세 1천237억 원을 포탈한 의혹을 받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조 명예회장에겐 징역 3년과 벌금 1천300여억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020년 법인세 포탈 혐의는 일부 무죄가 있어 보인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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