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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미등록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의 1일 보도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옥주현을 지난달 27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연예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옥주현은 자신이 설립한 ‘TOI엔터테인먼트(TOI)’를 관련 법령상 기획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진 뒤 TOI 측은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은 아니며, 3년 전 등록을 준비해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행정 절차에서 누락이 있었다”며 “현재 원인을 확인 중이고 즉시 보완 절차를 밟아 등록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고발이 이어지자 회사 소재지가 남양주시 별내동인 점을 고려해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기획업자가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사진=OSEN]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연합뉴스의 1일 보도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옥주현을 지난달 27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연예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옥주현은 자신이 설립한 ‘TOI엔터테인먼트(TOI)’를 관련 법령상 기획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진 뒤 TOI 측은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은 아니며, 3년 전 등록을 준비해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행정 절차에서 누락이 있었다”며 “현재 원인을 확인 중이고 즉시 보완 절차를 밟아 등록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고발이 이어지자 회사 소재지가 남양주시 별내동인 점을 고려해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기획업자가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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