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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할 때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기존 4개 나라에서 18개 나라로 확대했습니다.
새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등 14개 국가입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자동출입국심사 허용 여부와 인적 교류 정도 등을 고려해 대상 국가를 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약 40%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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