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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당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 모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해 철창을 들어 올리고, 다른 시위대에게 들어가자며 선동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법원도 법원의 독립과 권리를 침해하는 범행이 다시는 방치되지 않도록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윤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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