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업자 뇌물 혐의' 전 도봉경찰서장 구속기소

'코인업자 뇌물 혐의' 전 도봉경찰서장 구속기소

2025.11.27. 오후 10:5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전 서울 도봉경찰서장과 경감인 간부급 경찰관이 불법 코인 환전소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대가로 수사 정보를 알아봐 주는 등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얼마 가능하냐", "형님이 인심 쓰는데 1,200은 안될까"라는 등의 대화가 오갑니다.

수사정보를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도봉경찰서장 A 총경이 불법 코인 환전소 업자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이들 일당과 유착한 간부급 경찰관은 A 총경뿐 아니라 B 경감까지 2명이었습니다.

A 총경은 코인업자 C 씨를 통해 투자했다 손실을 보고도 투자금의 1.5배가 넘는 7천9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돈은 C 씨의 범죄 수익이었습니다.

이 대가로 C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도주한 사람을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지인에게 검거를 지시하는 등 범행에 조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경감은 일당에게 명품지갑이나 신발, 코트 등 구체적인 품목을 요구하며 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당이 운영하던 불법 코인 환전소의 관할 경찰서 소속이었던 B 경감은 A 총경을 통해 이들을 알게 된 뒤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했는데,

관련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 주거나 담당 경찰관에게 범행에 쓰인 계좌의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하는 등 수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보이스피싱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이 A 총경 등 경찰 간부 2명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의 전모를 밝혀 A 총경과 B 경감, 환전소 대표이사 등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 기소된 두 사람은 모두 직위 해제됐는데, A 총경은 투자 개념으로 5천만 원을 건넸다가 이자를 더해 되돌려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화면제공 : 수원지방검찰청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