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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대마를 피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7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이후 7개월간 반성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부양해야 할 어린아이가 있는 점, 이 씨의 태도에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씨와 함께 합성 대마를 피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중학교 동창 정 모 씨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다만 공범인 이 씨의 아내 임 씨는 1심에서 받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습니다.
이 씨 부부는 지인들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사서 세 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사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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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구속 이후 7개월간 반성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부양해야 할 어린아이가 있는 점, 이 씨의 태도에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씨와 함께 합성 대마를 피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중학교 동창 정 모 씨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다만 공범인 이 씨의 아내 임 씨는 1심에서 받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습니다.
이 씨 부부는 지인들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사서 세 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사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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