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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징역 1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보좌할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장면을 근거로 한 전 총리가 계엄선포 계획과 포고령 등 세부 내용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수사가 진행되자 사후 선포문을 폐기해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한 전 총리 측은 최후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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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대통령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보좌할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장면을 근거로 한 전 총리가 계엄선포 계획과 포고령 등 세부 내용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수사가 진행되자 사후 선포문을 폐기해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한 전 총리 측은 최후변론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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