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잠시 뒤 한덕수 결심공판...윤석열·이상민·김용현에 영향?

[뉴스퀘어10] 잠시 뒤 한덕수 결심공판...윤석열·이상민·김용현에 영향?

2025.11.26. 오전 10:2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변론이 종결되는 건, 오늘 재판이 처음인데요. 그리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김용현 전 장관들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더 주목됩니다. 오늘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한덕수 전 총리는 재판에 출석한 모습 저희가 라이브로 보여드렸는데 오늘 결론이 일단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선고까지 한 다섯 달 정도 이뤄지게 되는 셈인데 생각보다 재판이 빠르게 진행됐다고 봐야 될까요?

[김성수]
일단 기소, 재판이 시작되는 시점이 8월 29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검에서 법원에 재판을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8월 29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11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결심공판을 하는 것이고 이 결심공판의 의미는 변론을 종결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껏 주장했던 부분을 정리하는 이런 절차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변론은 종결이 되는 것이고 선고기일은 지금 재판부에서 1월 21일 또는 1월 28일에 하겠다고 과거에 언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즈음이다라고 하면 다섯 달 만에 선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내란 관련 혐의자들에 비해서 빠른 것이 아닌가, 결심까지도 굉장히 빨리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결심공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됩니까?

[김성수]
이 결심공판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론을 종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검찰과 그리고 피고인 측이 각각 마지막으로 주장을 정리하는 절차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측에서 먼저 하는 것은 오늘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이라든지 법리적인 쟁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왜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입장을 정리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이후에 이러한 죄들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찰의 의견, 결국에는 구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고인 측에서는 피고인 측의 변호인이 먼저 사건에 대해서 각각의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 여부, 그리고 쟁점 법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최후변론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마지막 진술을 하는 최후진술을 함으로써 절차가 진행이 완료된다라고 보고 이후에 재판부에서 선고기일을 언제로 잡겠다라고 하는 선고기일 지정까지 마무리됨으로써 오늘의 공판이 종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최후진술을 할 텐데 이 부분이 재판에 영향줄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오늘 재판 진행에 대해서 시간이 정했습니다. 지난 기일에 시간을 정했는데 검찰 측 구형, 그리고 피고인 측의 변호인들의 최후변론까지는 각각 2시간을 배분했어요. 그런데 피고인의 최후진술에 대해서는 짧게 진행하겠다, 굉장히 시간을 짧게 소요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 자체가 결국에는 변호인의 최후변론에 오히려 중요한 내용이 다 담겨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후진술보다는 최후변론 쪽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실제로는 선고기일까지 두 달여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판부가 선고를 정함에 있어서는 마지막 정리된 내용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록을 보게 됩니다. 종이로 제출된 기록이라든지 증인신문을 하면서 나온 조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하면서 사실관계에 관해서 어느 쪽의 주장을 더 신빙할 수 있는지도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혐의가 굉장히 여러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했을 때 법리적으로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까지도 판단을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 시간이 길기 때문에 종이로 보는 것이 주된 내용이지만 오늘 PPT를 각각 2시간씩 진행하는 이유는 실제로 종이로는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설명 과정에서 이해가 불분명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아무래도 앞에서 바로 이야기를 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답을 바로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더 쉽게 재판부에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쉽게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의 프레젠테이션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오늘 공판에서 가장 큰 쟁점 중의 하나가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을 만류했는지 아니면 가담을 했는지 그 여부일 텐데 한덕수 전 총리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반대한다는 취지로 계속 설득해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제 있었던 마지막 공판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했었죠. 관련 이야기 함께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이상민 전 장관과 16분 정도 대화를 나눴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CCTV를 보고 알았다고 했지만 계엄을 만류했다는 데 대해서는 본인이 반대를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재판부 판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김성수]
말씀주신 것처럼 CCTV 영상도 공개가 됐고 이에 대해서도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 CCTV에 대해서도 증거로써 재판부가 어떻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어쨌든 객관적인 촬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로 음성이 녹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증인들의 증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참고인들의 조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이런 부분을 거칠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만류했다 여부가 중요한 것이, 지금 혐의가 죄명을 일단 크게 a설명을 드리면 내란방조 또는 내란중요임무종사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증죄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이렇게 죄명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혐의들 중에서 당연히 가장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죄명은 내란방조 또는 내란중요임무종사입니다. 그래서 내란방조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법 87조에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를 규정하고 있고 방조가 되는 경우에는 이 방조는 필요적으로 감경이 됩니다. 본범보다는 감경이 되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기준으로 감경이 된다고 했을 때 10년 이상이 최저 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란 관련 중요임무종사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정된다고 하면 최저형이 5년 이상으로 변경이 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위증이라든지 허위공문서 작성, 이런 경우에는 위증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허위공문서작성 같은 경우에도 7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좀 더 경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란과 관련한 혐의가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내란을 만류했는데 내가 힘에 부쳤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방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지금 특검에서 보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만류했다기보다는 이 부분, 진행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방조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임무를 종사함으로써 중요임무종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서 오늘의 이 결심에서도 그리고 선고에서도 내란과 관련한 혐의가 인정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는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안 됩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했고 반대하는 표현은 쓰지 않았고요.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는데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반대하는 취지로 자신을 설득하려고 했다, 이 증언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어느 정도 무게를 둘까요?

[김성수]
증인신문, 결국에는 사람의 말이 나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 어떤 조서라든지 증인신문의 결과에 대해서는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재판부가 다른 여러 가지 종합적인 증거들을 기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언이 나온 부분들도 일부 상충되는 사실관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느 증인의 진술만을 신빙해서 그것만 가지고 사실관계를 파악한다기보다는 각각의 사실관계, 시간 순서대로의 사실관계도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구성함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증거를 볼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증언만이, 아니면 특정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만이 이 부분 판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애초에 특검의 기소 내용은 방조 혐의가 있었는데 추가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추가된 거 아닙니까? 그 추가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성수]
당초에는 특검에서는 내란방조 혐의에 대해서 판단을 받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이런 공소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 죄명에 대해서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재판부의 원칙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란방조가 아니라 재판부가 봤을 때는 내란중요임무종사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내란방조만 기소가 돼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와 특검 측에서 재판 진행 중에 내란중요임무종사에 대해서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을 요청을 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줘서 이 둘 중의 한 가지 죄명에 대해서도 인정이 되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장 변경된 것은 방조뿐 아니라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인정될 것까지도 가정해서 추가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덕수 전 총리가 안 됩니다 또는 재고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을 썼다고 했었는데 재판부도 한덕수 전 총리에게 왜 적극적으로 계엄을 만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콕 집어서 여러 차례 질문을 했었죠. 이에 대한 한덕수 전 총리의 답변도 함께 듣고 오시죠. 재판부에서 재차 왜 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봤고, 한덕수 전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이 재판부에서 계엄을 방조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 될 수 있을까요?

[김성수]
재판부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재판부의 관점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왜 더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은 국무총리라는 직 자체가 결국에는 대통령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 부분을 막아서는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 그런 직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적극적으로 만류하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방조 부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만약에 이 과정에서 어떠한 임무를 행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중요임무종사도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특정하기 위해서 재판부가 다시 한번 왜 만류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는 지금 만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류했다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동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느냐. 만약에 CCTV에서 뛰어서 따라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만류를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만류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다른 국무위원들 중에 지금 현재 만류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다른 국무위원들과 다시 한번 왜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만류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봄으로써 결국에는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충실히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계엄 당일에 대통령실 CCTV 모습이 많이 공개가 됐고 거기에 대한 해석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설명하는데 한덕수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이상민 전 장관과 어떤 문건을 돌려보는 장면이라든지 여러 장면들이 나왔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성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장면이 판단에 핵심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재판부에서는 이 영상도 하나의 증거로써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구성함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할지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CTV 같은 경우에는 영상만이 있을 뿐이고 음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화질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문서들을 들고 있는 것은 보이는데 어떤 문서인지도 파악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 CCTV 영상 자체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어떠한 문서를 들고 어떠한 이야기를 했고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그리고 누구와 이야기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것들은 나오겠지만 고개를 끄덕일 당시에 어떠한 이야기가 논의된 것인지, 또 그리고 이 문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구성해 봐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고 다만 단절 영상 자체가 객관적으로 촬영된 굉장히 신빙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 시간 순서대로의 사실관계 자체는 굉장히 많이 참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CCTV에 음성은 담기지 않지만 인물들의 표정 같은 것들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이 문건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과정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좀 웃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이런 장면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김성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당사자가 이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웃었다는 이야기가 구체적이고 신빙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 CCTV 영상 대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렇다면 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 부분 증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증거들을 근거로 해서 이 종이가 무엇이었을지, 그리고 이때 당시에 지금 특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상민 전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상민 전 장관이 단전, 단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언급했다라는 것이 특검 측의 주장이기 때문에 특검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관해서 어떠한 증거가 있고 이 증거만으로 이 사실관계가 뒷받침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판부에서는 일단 오늘의 이 결심을 한 이후에 선고기일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증거조사를 꼼꼼히 해서 파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음성이 CCTV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공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그때 그 당시의 영상은 어떤 의미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한 전 총리는 일관되게 해명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물론 일부에서는 해명을 한 다른 부분들도 있었지만 어떤 해명들이 있었는지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지금 영상을 보게 되면 한덕수 전 총리가 직접 문건을 뒷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CCTV 영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경위에서 넣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데 영상은 명확하게 나와 있고 당사자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을 때 재판부는 어느 쪽에 신빙성을 갖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일단 영상에서 어떤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인정됐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경위로 그리고 어떤 문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 지금 증인의 증언 과정에 있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고 일부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난다고 답변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재판부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진술에 대해서도 신빙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현재 한덕수 전 총리가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는 일부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본인이 헌법재판 당시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전에 보거나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그때 당시 위증한 것이 맞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위증을 했다는 것 자체는 증인의 신빙성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진술에 있어서도 피고인 신문이기 때문에 피고인 진술입니다. 피고인의 신문에 있어서도 본인이 위증을 인정하는, 다른 사건에서의 위증이지만 인정하는 이러한 당사자에 대해서 위증을 재차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실관계에 있어서 어디까지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재판부가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고, 다만 현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부분 사실관계를 추측한다든지 판단하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확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일단 법원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공판을 진행 중이라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함께 전해 드리고요. 지금까지 공판을 진행하면서 이진관 판사가 여러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을 때 여러 발언들을 했었는데 일단 한 전 총리에게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그리고 무장군인이 출동해서 국민과 대치를 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냐, 질책을 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이 출석했을 때는 박상우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국정운영의 최고위 공직자가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발언들도 했었거든요. 그동안 재판부의 발언들 중에서 좀 주목하셨던 발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김성수]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질문, 문답 과정에서 물어보는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서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부가 질문을 하는 것은 사건의 핵심에 관한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장군인이 출동해서 국민과 대치했는데 이때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 이런 부분을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방조라든지 내란중요임무종사가 쟁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특히 방조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 방조를 하지 않았다고 하려면 어떠한 적극적인 만류가 있었다든지 이런 사실관계가 있다고 하면 방조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유의미한 사실관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정 중에 물어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결국에는 재판부에서도 방조나 중요임무종사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이것을 물어보고 만약에 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신빙할 수 있는 이런 답변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진술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줌으로써 한덕수 전 총리에게도 어떠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주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서 봤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는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재판이 시작되면서 재판부에서는 얼마 전에 재판 소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죠. 감치도 그렇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장은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신경을 써줬기 때문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더 이야기할 건 아니라면서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요. 현장에서 혹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증인출석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유의미한 증인들의 증언들도 있었지만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지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증인선서도 하지 않고 증언을 거부한 모습, 재판부에 조금 적대적인 모습들, 이런 부분들은 이미 별개겠지만 피고인의 형량이나 아니면 재판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까?

[김성수]
일단 말씀주신 것처럼 이 증인들이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선서를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증언과 관련해서 답변을 거부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들에 대한 답변은 결국에는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제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계에 있는 증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판부가 어떤 다른 증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석한 증인들이 재판부와 어떤 분쟁을 벌이는 듯한 이런 모습은 결국에는 한덕수 전 총리의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양형에 관계가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증인과 피고인은 별개의 사람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양형에는 관계가 없겠지만 아무래도 사실관계의 인정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사실관계 인정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사람이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하고, 이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다른 국무위원들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만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아무래도 고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다만 두 달이라는 선고기한을 잡았지 않습니까? 지금 두 달이라는 이야기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두 달이라는 것이 법정이 동계 휴정기가 있습니다.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휴정이 있는데 이것을 감안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통상적인 기간보다 길게 잡은 것은 사건 자체의 기록이 굉장히 많고 볼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실제로 특검에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수사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관련 혐의자들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관한 굉장히 많은 증거를 제출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인들의 진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구성해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앵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했잖아요. 대통령실 계엄 사후 문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헌재에서 위증을 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재판부는 일단 다릅니다. 그때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이 이루어질 때 위증을 한 것이었고, 여기에서는 그걸 인정한 건데 이거에 따라서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증언에 대해서,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성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증을 다른 사건에서라도 한 그 부분을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번 사건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진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 한덕수 전 총리의 진술에 관해서 어디까지 신빙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직접적으로 답변을 한 부분은 만류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신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부분은 어떠한 유불리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증과 관련해서 인정을 했던 부분이 결국에는 계엄 관련 문건과 관련한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진술을 봤을 때는 허위공문서작성이라든지 공용서류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부분이냐 하면 계엄선포문 당시에는 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되고 이 문서에는 총리와 관계부서 국무위원의 서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후에 다시 한번 이런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명을 했다가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자 다시 폐기를 했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서를 서명을 이후에 했다는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이라는 것이 특검 측의 의견인 것이고 또 이 부분을 다시 폐기하는 것이 공용서류손상이라든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지금 현재 인정을 하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 가지 혐의가 앞서 말씀드린 사실관계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 가지로 진술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전 총리 진술의 구체성은 비교적 떨어진다는 말씀주셨잖아요. 계엄 만류와 관련된 발언에서 안 됩니다 또는 재고해 주십시오라고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최상목 전 부총리가 출석을 해서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려 하느냐, 항의하는 모습을 조태열 전 장관이 그걸 목격했다, 이렇게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을 했었거든요.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이잖아요. 그런 구체성 같은 것을 비교했을 때 재판부는 어디에 더 무게를 두겠습니까?

[김성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다만 어떠한 증언의 신빙성을 파악함에 있어서 당사자 증인이 앞에 말한 것과 뒤에 말한 것, 이런 부분 증인의 자기 진술 간에 모순이 있는지를 하나 보게 되고 또 한 가지가 다른 증언들이라든지 아니면 객관적인 증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과 모순이 되는지도 보게 되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이 부분 인정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50년 공직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만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는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판단할지는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무엇이 있는지를 고심한 다음에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인물 가운데는 오늘 처음으로 결심공판이 있고 선고도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도 오늘 판결, 혹은 오늘 결심공판에 대해서 주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오늘 결심공판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까?

[김성수]
오늘 결심공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2시간씩, 특검 측 2시간 그리고 변호인 측 2시간씩 설명을 하게 됩니다. 설명이라는 것은 형사사건이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대해서 해당 사실관계가 어떠한 형사상의 처벌대상이 되는지 이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특검 측에서도 2시간 동안 부여된 시간 동안 사실관계에 관해서 지금 현재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특검 측에서는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한 증거는 이런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사실관계들이 정리가 됐을 때 그 사실관계는 어떠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리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반대로 변호인 측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죄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양형사유가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주장하는 구형량은 조금 과중하다, 이런 부분을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의 정리 그리고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정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각각의 주장에 관해서 어디까지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증거들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정리가 되었을 때 어디까지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를 선고에 반영되는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최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소란을 피웠었고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감치 조치를 내렸었는데 관련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법무부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감치 대상에 대한 입소 절차를 개선하겠다. 그리고 당시에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서 감치 조치가 되지 않았었는데 신원 확인에 대해서 완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적사항이 미비하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이 석방이 됐었는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일부 신원 정보가 빠지더라도 확인서 등을 통해서 확인하기로 했고 감치 대상에 대한 입소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 얘기를 해볼 텐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에서 감치 대상의 입소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결국에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좀 눈여겨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성수]
사실관계를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가 19일에 한덕수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증인의 옆에 앉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경우에만 동석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관계인 동석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법정에서 퇴정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방청권이 없으면 지금 보지 못하는 재판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퇴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 측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떠한 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자 결국에는 감치 관련 조치가 이루어졌고 감치재판까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감치재판 15일이 결정이 됐는데 감치재판 결정이 나고 나면 경찰서 유치장이라든지 교도소, 구치소에 구금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서울구치소에서 감치재판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인적 사항을 답변을 하지 않으니까 인적사항이 불특정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구치소에서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서 감치집행을 하기 어렵다고 법원에 알렸고 법원에서 그렇다면 집행을 정지하겠다고 일단 정지를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진관 판사가 다음 기일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치소와 관련해서 이 부분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감치 집행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법정 모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다시 형사적인 부분까지도 검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속보에서 나왔던 것처럼 구치소에서 감치와 관련해서 인적사항 부분, 완화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제도개선까지도 이루어진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은 변협에 징계 요청을 하기도 했었고 대법원의 감치 완화 조치도 있었고. 그래서 이진관 재판장은 오늘 아침에 법무부와 서울중앙지법에 감사 인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이 추가되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 번 또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여기까지 마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