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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세금을 납부한 이주민을 사회보장 서비스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오늘(2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만 7천45명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등을 조사한 '2025 인권의식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7%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도 세금을 낸다면 사회보장 서비스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주노동자가 고용주의 동의 없이 일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에는 61.6%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는 1년 전과 비교해 비슷하다는 응답이 61.9%로 가장 많았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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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주노동자가 고용주의 동의 없이 일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에는 61.6%가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는 1년 전과 비교해 비슷하다는 응답이 61.9%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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