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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강원 양양군에서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공무원이 환경미화원 여러 명을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는 사건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손정혜]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질이라고 하기에는 우월적 지위에 의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워낙에 행위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환경미화원들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쓰레기를 가지고 타지 못하게 하게끔 뛰게 한다거나 태워주지 않는 방식으로 갑질을 했다는 것도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계엄령 놀이라는 명목으로 본인의 주식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3명을 가위바위보 하고 나머지 인원들이 폭력을 하게, 다리로 밟는 행위, 폭력을 사주하고 폭행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요. 특히 주식시장이 올라야 되다 보니까 빨간 속옷을 입거나 빨간 물건들을 착용하라 지시를 하기도 했고 본인이 산 주식에 대해서 따라서 사라고 해서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를 강요하기도 했다는 것이고요. 일하는 중간중간 욕설과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하청업체 직원이나 환경미화원 직원들은 저항하지 못하고 반항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끌려서 이런 갑질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주식이 상승할 때 나타내는 빨간색을 강요한 건데, 그런데 지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여러 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갑질했다는 공무원은 한 명이고요. 다수인데 왜 이렇게 반항하지 못했을까요?
[손정혜]
일단 직급의 차이가 있었고 나이에 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회적인 지위에 의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운전직 공무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방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반면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이거나 민간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분이 불안정하고 계약직이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속적으로 연장을 받아야 하는 을의 지위에서 갑의 요구를 저항하기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나이에 의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해자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피해자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30살 전후다 보니까 이렇게 부당한 요구와 부당한 갑질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쉽게 극복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모으는 차량을 운전하다 보니까 차량의 운전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차에 타서 운전을 해야 하는 을의 지위가 서로 복합적으로 연관이 되면서 이렇게 심각한 갑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7급 공무원, 이 운전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손정혜]
일단 장난이었다라는 주장이기본적인 것 같고요. 특히 차 일찍 출발시키고 태워주지 않고 걸어가게 하거나 뛰게 한 행동과 관련해서는 체력 단련 차원이었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고. 빨간 속옷을 강요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소속감을 표현한 것이다, 강요한 사실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계엄령 놀이와 같은 경우도 게임의 일환이었고 자발적이었다, 이런 취지로 모두 관련 사실을 부인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앵커]
군청에서 실태 파악에 나선 상황이지만 지금 누리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식을 접하고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청 홈페이지에도 많은 글이 올라왔는데 파면하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실제로 가능합니까?
[손정혜]
일단 감사가 착수가 됐고 관련된 혐의들이 대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한다면 중징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가 공무원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공무원 자격 상실형이기 때문에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10001실질적으로 국민들께서 공분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가 약한 사람을 골라서 괴롭히는 소위 갑질, 우월적 지위에 의한 권한 남용에 대해서 굉장히 공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것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수개월 지속됐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용기 있게 이 사실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시정조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 군청 내부에서의 어떤 시스템도 부재한 것 아니냐. 누군가는 보호를 요청하고 피해가 있었다라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피해가 누적된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도 지금 수사를 착수하고 고용노동부도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받을 수사 결과에 따라서 혐의와 그리고 처벌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손정혜]
통칭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 형법으로 돌아가서 강요를 했다라는 피해자들의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고 또 굉장히 이걸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폭력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중첩적인 죄명들이 경합돼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환경미화원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쓰레기를 모아서 차에 태워서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데 차를 못 타게 한다거나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량을 위험하게 운전을 했다고 한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검토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수사도 착수돼서 관련된 행위행위별로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양양군 공무원의 갑질 대응과 함께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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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강원 양양군에서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공무원이 환경미화원 여러 명을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는 사건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손정혜]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질이라고 하기에는 우월적 지위에 의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워낙에 행위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환경미화원들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쓰레기를 가지고 타지 못하게 하게끔 뛰게 한다거나 태워주지 않는 방식으로 갑질을 했다는 것도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계엄령 놀이라는 명목으로 본인의 주식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3명을 가위바위보 하고 나머지 인원들이 폭력을 하게, 다리로 밟는 행위, 폭력을 사주하고 폭행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요. 특히 주식시장이 올라야 되다 보니까 빨간 속옷을 입거나 빨간 물건들을 착용하라 지시를 하기도 했고 본인이 산 주식에 대해서 따라서 사라고 해서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를 강요하기도 했다는 것이고요. 일하는 중간중간 욕설과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하청업체 직원이나 환경미화원 직원들은 저항하지 못하고 반항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끌려서 이런 갑질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주식이 상승할 때 나타내는 빨간색을 강요한 건데, 그런데 지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여러 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갑질했다는 공무원은 한 명이고요. 다수인데 왜 이렇게 반항하지 못했을까요?
[손정혜]
일단 직급의 차이가 있었고 나이에 의한 차이가 있었고 사회적인 지위에 의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운전직 공무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방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반면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이거나 민간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분이 불안정하고 계약직이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속적으로 연장을 받아야 하는 을의 지위에서 갑의 요구를 저항하기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나이에 의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해자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피해자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30살 전후다 보니까 이렇게 부당한 요구와 부당한 갑질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쉽게 극복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모으는 차량을 운전하다 보니까 차량의 운전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차에 타서 운전을 해야 하는 을의 지위가 서로 복합적으로 연관이 되면서 이렇게 심각한 갑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7급 공무원, 이 운전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손정혜]
일단 장난이었다라는 주장이기본적인 것 같고요. 특히 차 일찍 출발시키고 태워주지 않고 걸어가게 하거나 뛰게 한 행동과 관련해서는 체력 단련 차원이었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고. 빨간 속옷을 강요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소속감을 표현한 것이다, 강요한 사실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계엄령 놀이와 같은 경우도 게임의 일환이었고 자발적이었다, 이런 취지로 모두 관련 사실을 부인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앵커]
군청에서 실태 파악에 나선 상황이지만 지금 누리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식을 접하고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청 홈페이지에도 많은 글이 올라왔는데 파면하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실제로 가능합니까?
[손정혜]
일단 감사가 착수가 됐고 관련된 혐의들이 대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한다면 중징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가 공무원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공무원 자격 상실형이기 때문에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10001실질적으로 국민들께서 공분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가 약한 사람을 골라서 괴롭히는 소위 갑질, 우월적 지위에 의한 권한 남용에 대해서 굉장히 공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것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수개월 지속됐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용기 있게 이 사실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시정조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 군청 내부에서의 어떤 시스템도 부재한 것 아니냐. 누군가는 보호를 요청하고 피해가 있었다라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피해가 누적된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도 지금 수사를 착수하고 고용노동부도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받을 수사 결과에 따라서 혐의와 그리고 처벌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손정혜]
통칭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 형법으로 돌아가서 강요를 했다라는 피해자들의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고 또 굉장히 이걸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폭력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중첩적인 죄명들이 경합돼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환경미화원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쓰레기를 모아서 차에 태워서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데 차를 못 타게 한다거나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량을 위험하게 운전을 했다고 한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검토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수사도 착수돼서 관련된 행위행위별로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양양군 공무원의 갑질 대응과 함께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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