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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가 선고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인적사항 보완 요청을 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한 것이 아닌,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으로부터 감치 집행장을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후 해당 재판부에서 보완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즉시 석방을 명한 거라며,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석방명령에 따라 법원 구치감에서 이들을 석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어제(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부는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퇴정 요구에 불응하자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며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젯밤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이들을 석방했다고 밝혔는데, 법원은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가 두 변호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수용을 거부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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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후 해당 재판부에서 보완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즉시 석방을 명한 거라며,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석방명령에 따라 법원 구치감에서 이들을 석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어제(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부는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퇴정 요구에 불응하자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며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젯밤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이들을 석방했다고 밝혔는데, 법원은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가 두 변호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수용을 거부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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