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투자분쟁, '적법절차 원칙 위반' 주장 적중했다

론스타 투자분쟁, '적법절차 원칙 위반' 주장 적중했다

2025.11.19. 오후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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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론스타와의 투자분쟁에서 승소한 이유를 상세하게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선 중재판정부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해 한국 정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한 점을 일관되게 문제 삼은 것이 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론스타를 상대로 한, 2년여에 걸친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우리 정부는 수천억 대 배상 책임이 소멸된 건 물론 소송비용 73억 원까지 회수하는, 완승을 거뒀습니다.

여기엔 '적법절차 원칙'을 끈질기게 강조한 부분이 컸습니다.

국제투자분쟁에서 이미 나온 판정을 취소하는 건 협약에 규정된 5가지 이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앞선 중재판정부가 하나금융과 론스타 사이 상사중재 사건의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사용해, 우리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점을 '적법절차 원칙 위반'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정홍식 /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 새 중재판정부는 별도의 증인신문 등도 없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ICC(국제상업회의소) 상사중재 판정문을 증거로 원용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한국 정부가 당사자가 아니었던 만큼, 근거로 쓰는 것 자체가 정부의 변론권과 반대신문권을 박탈하는 일이라는 주장을 편 건데, 이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론스타가 하나금융과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두 개의 사건에서, 금융위원회 책임을 두고 서로 모순된 주장을 편 것도 주요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앞선 중재판정에서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의 근거였던 ICC 판정문을 더는 근거로 쓸 수 없게 되면서 4천억 대 배상금은 자연스럽게 소멸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73억에 달하는 소송비용까지 한 달 내로 회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14시간에 달하는 미국과의 시차, 그리고 수만 쪽의 영문 서면과 씨름하며 1.6%라는 승소율을 뚫어낸 우리 정부.

발표자로 나선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이번 승소가 각 부처들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고 유출을 막아낸 쾌거라며 뿌듯함을 숨기지 않았는데, 검사들이 이번 사건에서 큰 기여를 했다며 법무부를 '탈검찰화' 해야 한다는 주장에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정하림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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