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 취소 불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 취소 불가"

2025.11.15. 오후 8:5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외부와 차단된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단지 내 주차장 길은 도로로 볼 수 없어 현행법상 면허 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없단 건데요.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3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A 씨는,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에서 150미터를 주행하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했다며 1종 면허를 취소했는데, 불복한 A 씨가 소송을 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면 사람과 차가 많이 다니는 공개 장소, 즉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단지 안 주차장 길은 도로로 볼 수 없어 행정 처분을 할 수 없단 겁니다.

1심은 A 씨 주장을 배척했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로든, 도로가 아니든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형사 처벌하는 현행법 규정과 별개로,

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 제재에서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되고,

도로 이외 장소에서 차를 움직인 경우까지 포함하진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A 씨의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외부 도로와 차단돼 있고, 주차구획선도 그어져 있는 등

도로가 아닌 주차를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며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최근 이 같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면허 없이 운전했다면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고 판시하기도 했는데,

도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행위에 행정 처분을 내릴 보완 입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지경윤


YTN 최아영 (minseok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