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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내부 검토한 결과 검찰 항소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늘(8일) YTN과 통화에서 1심 판결의 법리와 형량을 검토한 결과, 대법원 판례를 충실히 인용됐고 양형도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선고된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때 항소하는데, 이 사건은 구형의 절반 이상 선고됐고 일부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아 항소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항소 포기는 법무부가 아닌 검찰 지휘부가 원칙에 따라 결정한 거라며, 무리하게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관행을 시정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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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반적으로 선고된 형량이 구형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때 항소하는데, 이 사건은 구형의 절반 이상 선고됐고 일부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아 항소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항소 포기는 법무부가 아닌 검찰 지휘부가 원칙에 따라 결정한 거라며, 무리하게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관행을 시정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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