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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등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7일) 오전 정 전 실장의 뇌물 혐의 등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정 전 실장은 민간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는데 입장이 있는지, 당시 사업진행 과정을 보고받은 적은 없는지 등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4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도 함께 재판받아왔는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지금은 정 전 실장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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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4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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