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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화물차를 불법으로 개조한 차주와 정비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261명을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차주와 정비업자 등은 적재물을 많이 싣거나 편리하게 실으려고 화물차의 구조를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공항과 항만이 있어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인천에서 단속을 벌였다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개조를 조장하는 정비업체에 대해서도 계속 단속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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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공항과 항만이 있어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인천에서 단속을 벌였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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