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받고 만나지 않는다?" 이혼한 부모 과거 합의, 성인된 혼외자에도 효력 있나

"양육비 안 받고 만나지 않는다?" 이혼한 부모 과거 합의, 성인된 혼외자에도 효력 있나

2025.11.06. 오전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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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1월 6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나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나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김나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혼외자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는 그 사실이 너무 창피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저를 포기하지 않고 혼자서 낳아 키워주신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어머니는 회사에서 제 아버지를 처음 만나셨다고 합니다.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깊이 빠지셨다고 해요. 2001년 1월 어머니는 저를 낳으셨고 그 해 5월 아버지와 합의서를 작성하셨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헤어지는 조건으로 2004년까지 양육비 3천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 그리고 아버지는 저를 만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주지 않았고 어머니는 결국 소송을 제기하셨죠. 그러나 재판 중에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엔 양육자는 어머니로 하고 아버지는 양육비를 포함한 일체의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힘든 시절이었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책임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된 이상 저는 이대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저는 유전자 검사를 했고 아버지와의 친자 관계를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이미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하는 법적 조정이 있었더라도 성인이 된 제가 직접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 사연 함께 만나봤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오면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 중 한쪽이 아니라 자녀가 직접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까요?

◆ 김나희 : 실제로도 자녀가 직접 스스로 부모에게 직접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조인섭 : 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사연 같은 경우는 부모끼리는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를 의미했어요. 그러면 부모끼리 양육비 안 받는 걸로 합의한 거가 자녀 본인이 양육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없애는 효력이 있는지가 쟁점일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떤가요?

◆ 김나희 :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효력이 없고요. 대법원은 양육비 포기 합의는 부모 사이의 문제일 뿐이지 자녀의 고유한 권리를 없앨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이거나 확정된 이후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면 장래 양육비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그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부모는 자녀 양육 의무가 있잖아요.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언제부터 발생하는 걸까요?

◆ 김나희 :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소용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 의무는 부모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인지 현실로 양육을 누가 하고 있는지를 물을 것이 없이 친자 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인지 관계 확인 전이라도 실제로는 자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부양 의무가 존재합니다.

◇ 조인섭 : 자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아버지는 부양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거네요.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사연자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어차피 유전자 검사를 한 이상 법원에서 친자 확인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양육비 책임은 판결이 난 그날부터 시작하나요? 아니면 자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부양 의무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태어난 날부터 소급해서 부양 의무가 있는 걸까요?

◆ 김나희 : 우리 민법 860조에서는 인지는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인지 판결이 확정이 나면 법률상 부양 의무가 현실화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법률상 부양 의무는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양육자는 인지 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어떤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요. 결국 인지 판결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자녀 역시 친부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또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부모님이 양육비 포기하기로 서로 합의를 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성인이 된 자녀가 본인의 미성년 시절 과거 부양료 지금 청구할 수 있다는 걸까요?

◆ 김나희 :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미성년 혼외자의 양육친인 생모가 비양육친인 생부에 대해 양육비 의사를 표기했다 하더라도 혼외자가 성년이 되어 자신이 미성년자였던 기간 동안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혼외자 A가 친부 B씨를 상대로 낸 인지청구 및 부양료 청구의 소에서 부모의 일방이 양육비 청구권의 포기나 부모 간에 그와 같은 약정이 미성년 자녀의 부양료 청구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고 혼외자가 친부로부터 인지되기 전에 상황을 고려하면 부양 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고, 혼외자의 이런 부양료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해서 혼외자에 대한 과거 부양료 액수를 7천만 원으로 정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 조인섭 : 7천만 원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작은 액수는 아니긴 합니다. 물론 20년 동안 그 아이가 커 온 비용 자체가 7천만 원으로 다 될 수는 없긴 하겠지만요. 그러면 과거 부양료 청구가 거의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 김나희 : 예외도 있습니다. 자녀가 이미 부모 일방으로부터 부모 쌍방의 생활 수준에 상응할 정도로 어떤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면 다른 부모의 부양이 사실상 필요하지 않았던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부양료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없는 한, 혼외자도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법원 판례의 핵심입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부모가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는 부모 간의 약속일 뿐이고, 자녀의 고유한 권리까지 없앨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법적인 절차와 상관없이 자녀가 출생한 순간부터 즉시 발생하고요. 또 인지 판결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의 출생 시점으로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방인 아버지는 판결 확정 전에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끼리 양육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고유한 권리까지 없앨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쪽 부모의 부양이 이미 충분해서 다른 부모의 도움이 사실상 필요 없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과거 부양료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나희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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