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국민의힘 서범수·김태호 의원이 내란 특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판 전 증인신문에 사유서도 내지 않은 채 세 차례 불출석한 서 의원에게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19일로 기일을 다시 잡았습니다.
김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과태료 없이 오는 19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두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하지 않고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계엄 선포 이후 서 의원은 본회의장, 김 의원은 당사에 머물며 추경호 의원과 연락했을 거로 보인다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판 전 증인신문에 사유서도 내지 않은 채 세 차례 불출석한 서 의원에게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19일로 기일을 다시 잡았습니다.
김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과태료 없이 오는 19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두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하지 않고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계엄 선포 이후 서 의원은 본회의장, 김 의원은 당사에 머물며 추경호 의원과 연락했을 거로 보인다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