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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바이오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63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KH필룩스 전직 임원들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KH필룩스 전직 부회장 A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621억 원, 추징금 156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전직 부회장 B 씨에게는 징역 13년과 벌금 530억 원, 추징금 134억 원을, 전직 대표이사 C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2월에서 9월 사이 미국 바이오 회사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고 암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띄워 631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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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직 부회장 B 씨에게는 징역 13년과 벌금 530억 원, 추징금 134억 원을, 전직 대표이사 C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2월에서 9월 사이 미국 바이오 회사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고 암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띄워 631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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