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빠진 전처, 8세 딸 ‘교주 아빠’에게 ‘뽀뽀’까지 시켜...양육권 뺏을 수 있나

사이비 빠진 전처, 8세 딸 ‘교주 아빠’에게 ‘뽀뽀’까지 시켜...양육권 뺏을 수 있나

2025.11.05. 오전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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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1월 5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정은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정은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정은영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사십대 중반이고요, 초등학생 딸을 둔 아빠입니다. 몇 년 전에 아이엄마와 이혼했고, 딸의 양육권은 엄마가 가져갔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사람은 어딘가 맹목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연애할 땐 저를 많이 좋아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휴대폰을 검사하는 건 기본이고, 차량 블랙박스까지 주기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서 저를 몰래 지켜본 적도 있었죠. 결국 저는 지쳐버렸고,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이가 엄마와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주를 신처럼 떠받드는 곳이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아이를 그 집회에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이가 그 교주를 “교주 아빠”라고 부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현실과 믿음의 경계를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너무 걱정된 나머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지난번 면접교섭 때 딸아이 옷에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며칠 뒤, 녹음을 듣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종교 행사에서 교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증명하라면서 제 딸에게 포옹과 뽀뽀를 시키는 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딸을 데려오고 싶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은 아이 엄마에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아이의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요?제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이혼한 이후에 양육권은 아이의 엄마에게 있는데, 아이의 엄마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습니다. 집회에 아이를 데리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누가 봐도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정은영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정은영 : 어린 자녀는 사실 부모의 종교를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사실 모태 신앙에 대해서도 약간의 논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이비 종교라면 정말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교주가 딸에게 뽀뽀와 포옹까지 시켰다니 제가 아빠라도 가만히 손 놓고 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 정은영 : 이혼 당시 양육권을 정했더라도 추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에서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아마 합의는 힘든 상황일테니, 양육권변경심판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친권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한 번 정해졌더라도 이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법원에서 이렇게 양육권을 변경시킬 때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있을 텐데요.

◆ 정은영 : 법원에서 양육권을 변경할 때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역시 자녀의 복리입니다. 부모의 재혼 양육 환경의 변화, 양육 능력의 변화 등 현재의 상황이 자녀에게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 양육권을 변경시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아이의 현재 양육 상태를 변경하는 것은 아이에게 큰 혼란이 될 테니 이러한 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아이에게 양육권 변경이 필요한 정도여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가정법원은 아내가 사이비 중고에 빠져 결국 이혼을 청구했던 사건에서도 아이의 나이가 어림에도 이례적으로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주기도 했는데요. 사연의 경우처럼 광적인 사이비 종교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는 점을 근거로 법원은 양육권을 변경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인섭 : 그런 사건도 있었군요.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이 딸 아이 양육권 가지고 오려면 지금부터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 정은영 : 네 소송을 진행을 일단 해야 되는데요. 청구인이 되어서 사연자가 전 배우자가 양육자로서의 의무를 해체하고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종교 활동을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우선은 종교 활동이 아이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인 사진,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더불어 본인이 아이를 더 안정적이고 더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거가 안정되었다거나 소득이 일정하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어필하면 좋겠습니다.

◇ 조인섭 : 근데 이 사연 같은 경우 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연자분이 아이랑 면접 교섭하면서 아이한테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서 그 상황을 들은 거예요. 이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것 같은데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 정은영 : 우선, 타인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수집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화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 녹음기를 숨겨 놓는 행위는 불법녹음이 됩니다. 다만, 불법수집증거라 할지라도 민사소송에서는 그 증거능력이 전적으로 배제되지는 않고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적법한 증거들이 있다면 우선 그러한 증거들만으로 최대한 사이비종교가 자녀의 복리에 심각한 해가 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만약에 정말 녹음본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증거라면 불법수집증거를 제출함으로써 겪을 수 있는 형사처벌의 위험성은 미리 생각해보셔야 되겠습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아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양육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전처와 합의가 안 될 테니, 법원에 '양육자를 바꿔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아이의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양육자를 잘 바꾸려 하지 않지만, 아내가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처럼 아이에게 명백히 해로운 상황이라면 바꿔줄 가능성이 큽니다.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전처의 종교 활동이 아이에게 해롭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고, 동시에 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불법이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증거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의 위험이 따르므로 합법적인 증거를 우선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정은영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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