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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하청 물류 사업장에서 코일 하역작업 과정에 30대 노동자가 사망해 사고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4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물류 업무 위탁업체에서 37살 노동자가 트럭 적재함에서 추락한 후 뒤따라 떨어진 340kg 코일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경기지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작업중지를 권고하고 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원청으로서 물류업무 위탁계약이 체결돼있는 만큼, 향후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계약 관계와 재해자 고용 형태, 책임 소재를 밝혀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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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오늘(4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물류 업무 위탁업체에서 37살 노동자가 트럭 적재함에서 추락한 후 뒤따라 떨어진 340kg 코일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경기지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작업중지를 권고하고 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원청으로서 물류업무 위탁계약이 체결돼있는 만큼, 향후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계약 관계와 재해자 고용 형태, 책임 소재를 밝혀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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