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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안전수칙 단속을 무마해 준 혐의로 기소된 대형 조선업체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안전수칙 단속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선사 안전 담당 직원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대표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담당자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단속 무마와 경쟁업체 견제 청탁 등을 받고 B 씨로부터 7천8백만 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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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실제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책임지는 담당자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단속 무마와 경쟁업체 견제 청탁 등을 받고 B 씨로부터 7천8백만 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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