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했던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3일)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A 씨가 천만 원을 공탁한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청사 2층까지 진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3일)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A 씨가 천만 원을 공탁한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청사 2층까지 진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