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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공사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1심 선고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1심은 지난달 31일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하고 8억1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 공사의 실질 책임자로서 배임 행위를 주도했다고 판단했고,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부정한 행위를 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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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 공사의 실질 책임자로서 배임 행위를 주도했다고 판단했고,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부정한 행위를 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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