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주 52시간 초과근무자 절반 이상, 가산임금 못 받아"

직장갑질119 "주 52시간 초과근무자 절반 이상, 가산임금 못 받아"

2025.11.02. 오후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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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직장인 절반 이상이 일한 만큼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일부터 2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에게 물어본 결과, 760명에 달한 초과근무자 가운데 47.7%인 363명이 초과 근로시간 전부를 인정한 가산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 52시간을 넘겨 근무했다는 직장인 82명 가운데 55.7%가 일한 만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가산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직장인들 가운데 43.8%가 포괄임금제를 그 원인으로 꼽았고, 전체 직장인의 78.1%가 포괄임금제 금지에 동의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도 20대 직장인이 주 최대 80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숨졌다면서, 포괄임금제로 인한 무급 장시간 초과노동 관행을 비판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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